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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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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무심의관실-5442, 2014. 5.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해당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부과절차(시정명령, 계고 등)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부과절차 하자를 보완하여 시정명령 및 계고 절차를 다시 거쳐 4년 전 부과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이행강제금 재 부과 가능한지 여부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시정명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행강제금 재부과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하여는 행정청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