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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 보완 후 이행강제금 재부과 가능성

법무심의관실-5442  ·  2014.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절차를 보완해 동일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이행강제금이 시정명령 등 절차상 하자로 인해 취소된 경우, 절차를 보완해 동일 금액의 이행강제금 재부과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한다.
#이행강제금 #재부과 #절차상 하자 #시정명령 #계고 #취소판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무심의관실-5442  ·  2014. 05. 29.

  • 국토교통부 법무심의관실-5442(2014.5.29) 회신임을 밝힙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가 시정명령 등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게 되었다면, 하자를 보완하여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즉, 행정청이 시정명령 및 계고 등 필수 절차를 다시 이행하면 동일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이행강제금 재부과의 실체적 요건 역시 별도로 충족되어야 하므로 행정청이 구체 개별 사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의 기속력):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법령: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 시정명령 및 계고 등 절차적 요건을 요구
  • 이행강제금 제도 관련 규정: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 모두 충족 필요
사례 Q&A
1. 이행강제금 부과에 절차 하자가 있으면 재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이후 동일 금액의 이행강제금 재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4-법무심의관실-5442 회신에 따르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고 재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 어떤 점을 추가로 검토해야 하나요?
답변
재부과 시에는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행정청이 확인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동 유권해석에서 절차만 보완한다고 실체적 요건까지 자동 충족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 취소판결 후 동일 이행강제금 재부과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30조의 취소판결 기속력 규정이 근거로 작용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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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이행강제금 재부과처분의 가능성

 ⁠[국토교통부 법무심의관실-5442, 2014. 5.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해당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부과절차(시정명령, 계고 등)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부과절차 하자를 보완하여 시정명령 및 계고 절차를 다시 거쳐 4년 전 부과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이행강제금 재 부과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시정명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행강제금 재부과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하여는 행정청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29. 법무심의관실-54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