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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전 취득 설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43[법령해석과-3414]  ·  2015.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받기 전, 요건을 갖추기 위해 취득한 연구개발설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해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한 뒤 해당시설을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시점 이후라도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연구개발전담부서 #세액공제 #연구설비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시험용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43[법령해석과-3414]  ·  2015. 12. 17.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43[법령해석과-3414] 공식 회신임.
  •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한 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고, 해당 시설을 전담부서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즉, 전담부서 인정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취득한 연구개발설비라도, 전담부서 인정을 받은 후 전담부서의 실제 사용이 이루어지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 단, 인정 후 해당 시설이 전담부서에서 실제로 직접 사용되어야 하며, 세액공제 신청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서류(세액공제신청서 등)를 제출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 매입 시점이 인정 이전이라도, 핵심 기준은 공식 인정을 받고 해당 부서에 직접 사용하는 사실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및 세액공제 신청 절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로 인정되는 설비의 구체적 범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연구개발전담부서 정의 및 요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시설 기준
사례 Q&A
1.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전 취득한 설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전 투자한 시설이어도 공식 인정 후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한다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구개발전담부서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후 시설을 직접 사용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연구개발설비와 관련된 세액공제 신청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를 반드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연구시험용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공구, 시험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인정되는 설비가 해당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시행령이 정한 자산 유형(시험기기, 계측기기 등)을 직접 사용하는 설비가 연구시험용 시설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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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하여 인정을 받은 후 해당시설을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시험용 시설(이하 ⁠“해당시설”이라 함)에 투자한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받아 해당시설을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 투자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인정 전 취득한 연구개발설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5.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부서의 장으로부터 윤활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받았는바,

  - 전담부서 인정을 받기 전, 인정요건을 갖추기 위해 연구개발설비 ⁠(시험기기, 계측기기 등)에 투자하였고 이를 전담부서에서 사용하고자 함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⑦ 법 제11조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1조제4항, 제22조제4항, 제22조의2제3항, 제22조의3제3항 및 제22조의4제3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늘 확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개발부서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공간

  가.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로서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다.

    1)∼2) ⁠(생략)

  2.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로서 제1호의 기준에 맞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출처 : 국세청 2015. 12. 17.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43[법령해석과-34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