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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가업승계 증여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납부

부동산납세과-86  ·  2013.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가 5년 이내에 가업승계를 위해 지분 50% 이상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S요약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가,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지분의 50% 이상을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한 경우, 해당 행위는 출자지분 처분에 해당하여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가업승계 #지분증여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86  ·  2013. 10.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86, 2013.10.14.
  •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가업승계에 따라 지분 50% 이상을 증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분 처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지분의 처분으로 이월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 법령상 예외(사망·파산 등)나 별도의 특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목적의 지분 증여 역시 처분으로 간주됩니다.
  • 관련 서면해석(법규과-363, 2013.3.28)도 동일 사안에 대해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시 일정 요건 하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및 5년 이내 지분 50% 처분 시 납부의무 부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위 5년 이내 처분 범위에 유상·무상이전, 유상·무상감자를 포함하며, 예외사항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1조: 2013년 1월 1일 이후 처분분부터 규정 적용
  • 서면법규과-363, 2013.3.28.: 가업승계 증여로 인한 지분 이전 시에도 5년 내 처분에 해당한다고 해석
사례 Q&A
1. 법인전환 후 5년 내 가업승계 증여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납부 의무 있나요?
답변
네, 5년 내 지분 50% 이상 증여는 출자지분 처분에 해당하여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시행령 제29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2. 가업승계 증여가 이월과세 예외사유에 포함되나요?
답변
가업승계 목적 증여는 이월과세 예외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지분 처분으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 예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법인전환 당시 이월과세 받은 자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세무상 유의점은?
답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더라도 이월과세 받았던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규과-363 사례를 참고하면 동일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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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은 자가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가업의승계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 지분의 50%이상을 증여한 경우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363, 2013.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65세)은 40년간 경영하던 개인사업을 2011.11월 법인전환(출자지분 98%)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받음

   - 甲은 2013.4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子(35세)에게 자신의 지분 98% 중 67%를 증여

   - 甲은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재임 중이며, 子는 해당 법인에서 5년간 가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아직은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음

O 질의내용

   - 이 경우 甲이 자신의 지분 98% 중 50%이상을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증여한 경우에도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 ⑥ 생략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7항 및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서면법규과-363, 2013.3.28.

   귀 서면질의의 경우, 父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법인에 대한 지분 父 51%, 子 49%)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은 이후,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父의 지분 51% 전부를 子에게 이전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사유발생일일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父의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10. 14. 부동산납세과-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