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금전배당 시 소득세 과세 여부

소득세제과-496  ·  2013.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거주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할 때에는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발행초과금 #금전배당 #배당소득 #소득세 #과세대상 #상법 제461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496  ·  2013. 09. 10.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2013.09.10) 회신에 따르면,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표기하였습니다.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이루어진 금전배당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거주자 주주가 이러한 배당을 받아도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점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법 제461조의2: 주식발행초과금의 감액 및 배당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의 범위 및 과세대상을 규정
사례 Q&A
1.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배당이 배당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전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2013.09.10) 회신에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상법상 주식발행초과금 배당 시 소득세는 없나요?
답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에서 배당해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법 제461조의2 규정과 기획재정부 공식 해석에 따라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금전배당과 배당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금전배당할 때는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 금전배당은 배당소득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9. 10. 소득세제과-4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