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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적용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03[법령해석과-1333(2019.05.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 사업기회를 제공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규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포함되며, 중소기업에 해당할 당시 제공받은 사업기회에 대해서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유예기간 경과 후 새로 제공된 사업기회만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03[법령해석과-1333(2019.05.28)]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03[법령해석과-1333(2019.05.28)] 회신에 따르면,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의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인 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 사업기회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회 제공 건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단,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 제공되는 새로운 사업기회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45조의4가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유예기간 중에도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와 부합하는 결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및 증여의제 적용 제외 대상(대통령령 정하는 중소기업 제외)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따른 중소기업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는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제공한 사업기회에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유예기간 종료 후 기존에 제공받은 사업기회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유예기간 내에 제공받은 사업기회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상 당초 중소기업으로 제공된 사업기회는 이후에도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난 뒤 새로 사업기회를 제공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경과된 이후 새로 제공되는 사업기회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유예기간 이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 제45조의4(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의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해당되고, 당초 시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상증법 제45조의4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기회 제공건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상증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제1항의 중소기업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포함되며, 중소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는 ’15년 10월 설립되어 ’16년 1월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bb(이하 ⁠“질의법인”, ⁠“시혜법인”)의 최대주주인 갑(38%)과 그 친족(62%)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

 ○㈜aa(이하 ⁠“수혜법인”)는 질의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며, 상증법 제45조의4에서 규정한 수혜법인에 해당함

 ○질의법인은 반도체장비 제조업체로 ’16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여 조특법상 중소기업 규모기준(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1)을 벗어났으나, 조특령 제2조제2항에 따라 ’16년부터 ’19년까지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음

   *시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혜법인과 수혜법인은 상증법 제45조의4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함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시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1)시혜법인이 중소기업유예기간 중에 수혜법인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시혜법인의 중소기업유예기간이 경과될 때 중소기업유예기간 중에 제공받은 사업기회에 대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개시사업연도의 ⁠「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정산사업연도”라 한다)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액과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증여의제이익이 당초의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제2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행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정산사업연도의 ⁠「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계산,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의 계산,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3【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이익"이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이란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세액

 2. 제3항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배당소득 × 법 제45조의 4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⑥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 제2항, 제4항, 제8조의3제3항 및 제25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하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9. 05. 28.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03[법령해석과-1333(2019.05.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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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적용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03[법령해석과-1333(2019.05.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 사업기회를 제공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규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포함되며, 중소기업에 해당할 당시 제공받은 사업기회에 대해서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유예기간 경과 후 새로 제공된 사업기회만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03[법령해석과-1333(2019.05.28)]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03[법령해석과-1333(2019.05.28)] 회신에 따르면,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의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인 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 사업기회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회 제공 건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단,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 제공되는 새로운 사업기회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45조의4가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유예기간 중에도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와 부합하는 결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및 증여의제 적용 제외 대상(대통령령 정하는 중소기업 제외)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따른 중소기업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는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제공한 사업기회에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유예기간 종료 후 기존에 제공받은 사업기회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유예기간 내에 제공받은 사업기회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상 당초 중소기업으로 제공된 사업기회는 이후에도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난 뒤 새로 사업기회를 제공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경과된 이후 새로 제공되는 사업기회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유예기간 이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 제45조의4(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의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해당되고, 당초 시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상증법 제45조의4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기회 제공건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상증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제1항의 중소기업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포함되며, 중소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는 ’15년 10월 설립되어 ’16년 1월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bb(이하 ⁠“질의법인”, ⁠“시혜법인”)의 최대주주인 갑(38%)과 그 친족(62%)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

 ○㈜aa(이하 ⁠“수혜법인”)는 질의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며, 상증법 제45조의4에서 규정한 수혜법인에 해당함

 ○질의법인은 반도체장비 제조업체로 ’16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여 조특법상 중소기업 규모기준(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1)을 벗어났으나, 조특령 제2조제2항에 따라 ’16년부터 ’19년까지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음

   *시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혜법인과 수혜법인은 상증법 제45조의4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함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시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1)시혜법인이 중소기업유예기간 중에 수혜법인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시혜법인의 중소기업유예기간이 경과될 때 중소기업유예기간 중에 제공받은 사업기회에 대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개시사업연도의 ⁠「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정산사업연도”라 한다)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액과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증여의제이익이 당초의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제2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행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정산사업연도의 ⁠「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계산,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의 계산,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3【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이익"이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이란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세액

 2. 제3항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배당소득 × 법 제45조의 4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⑥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 제2항, 제4항, 제8조의3제3항 및 제25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하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9. 05. 28.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03[법령해석과-1333(2019.05.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