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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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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수원국에 공여하는 기자재(이동식 과적축중기, 광파측량기, 휘도계, 조도계, 차량속도측정기 등)는「부가가치세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한국국제협력단을 발주자로 하고 도로교통공단외 2개 업체를 수급자로 하여‘캄보디아 3번 및 48번 국도 교통안전 개선사업 PMC용역’을 체결하여 도로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 개선대책 수립,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수원국에 공여하는 기자재(이동식 과적축중기, 광파측량기, 휘도계, 조도계, 차량속도측정기 등)는「부가가치세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같은 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도로교통공단이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캄보디아 3번 및 48번 국도 교통안전 개선사업 PMC용역 사업’을 발주받아 수행하는 과제로 도로교통의 원할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자재(이동식 과적축중기, 광파측량기, 휘도계, 조도계, 차량속도측정기 등 11식, 예산액 82백만원)을 구매(조달 또는 수의)하여 도로교통공단이 물품인수 후 캄보디아로 공여할 계획임
* PMC용역사업 :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의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목표로 기획, 계획, 계약구매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설계관리등의 과정을 맡는 건설기술용역
나.한국국제협력단 예산으로 집행하고 세금계산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수취함
2. 질의내용
도로교통공단이 기자재 구매 후 공여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 【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연수생의 초청
나. 전문인력의 파견
다. 해외봉사단의 파견
라. 개발조사
마. 재난구호
바. 물자·자금 및 시설의 지원
2.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나. 외국의 원조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다. 국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
라. 그 밖에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훈련·홍보와 그 밖의 부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