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도로교통공단의 해외 기자재 공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4-부가-21283  ·  2015.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로교통공단이 개발도상국에 기자재를 공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로교통공단이 한국국제협력단의 의뢰를 받아 개발도상국에 교통안전 관련 기자재를 공여하는 경우, 기자재 공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제협력단 #도로교통공단 #부가가치세 #영세율 #기자재 공여 #해외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1283  ·  2015. 06. 28.

  • 국세청 서면-2014-부가-21283(2015-06-28) 회신에 따름.
  • 도로교통공단이 한국국제협력단 발주로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에 교통안전 기자재를 공여하는 경우, 기자재의 공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처럼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공여되는 기자재가 교통안전사업의 일환으로 도로교통공단이 인수 후 캄보디아 등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 한국국제협력단 예산에서 집행되고 수취세금계산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받는 사실관계도 영세율 적용의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용역 공급 시 부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수출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에는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는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 중 외국에 무상반출하는 경우 수출 간주
  •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의 근거 명시
사례 Q&A
1. 도로교통공단이 캄보디아에 기자재를 공여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발주된 해외 무상공여 기자재에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도로교통공단이 수취하며, 영세율 적용 용역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4-부가-21283 회신이 근거입니다.
3. 국외 프로젝트 기자재 공급이 용역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기자재가 주된 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될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및 관련 시행령 규정이 이를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수원국에 공여하는 기자재(이동식 과적축중기, 광파측량기, 휘도계, 조도계, 차량속도측정기 등)는「부가가치세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한국국제협력단을 발주자로 하고 도로교통공단외 2개 업체를 수급자로 하여‘캄보디아 3번 및 48번 국도 교통안전 개선사업 PMC용역’을 체결하여 도로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 개선대책 수립,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수원국에 공여하는 기자재(이동식 과적축중기, 광파측량기, 휘도계, 조도계, 차량속도측정기 등)는「부가가치세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같은 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도로교통공단이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캄보디아 3번 및 48번 국도 교통안전 개선사업 PMC용역 사업’을 발주받아 수행하는 과제로 도로교통의 원할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자재(이동식 과적축중기, 광파측량기, 휘도계, 조도계, 차량속도측정기 등 11식, 예산액 82백만원)을 구매(조달 또는 수의)하여 도로교통공단이 물품인수 후 캄보디아로 공여할 계획임

  * PMC용역사업 :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의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목표로 기획, 계획, 계약구매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설계관리등의 과정을 맡는 건설기술용역

 나.한국국제협력단 예산으로 집행하고 세금계산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수취함

2. 질의내용

 도로교통공단이 기자재 구매 후 공여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 【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연수생의 초청

나. 전문인력의 파견

다. 해외봉사단의 파견

라. 개발조사

마. 재난구호

바. 물자·자금 및 시설의 지원

2.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나. 외국의 원조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다. 국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

라. 그 밖에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훈련·홍보와 그 밖의 부대 사업

출처 : 국세청 2015. 06. 28. 서면-2014-부가-212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