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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선불카드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판매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면세대상임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이「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선불카드의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판매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여부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27, 2015.3.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27, 2015.3.17.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신용카드사”라 함)가 선불카드를 발행하여 금융기관인 은행에 판매를 의뢰하고
- 은행은「은행법 시행령」제18조의2제4항제7호에 따라「여신전문금융업법」등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선불카드를 판매대행하고 판매금액 또는 충전금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수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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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는 신용카드사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함)하여 발행한 증표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범위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증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제상품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노란우산공제”라 함)를 출시하여 금융기관인 은행에게 판매를 의뢰하고
- 은행은「은행법 시행령」제18조의2제4항제8호 및「은행업감독규정」제25조의2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업무를 수행하고 공제계약체결금에 비례한 약정액*(판매금액의 30%)을 수취하며
* 계약 1건당 수수료 한도는 75,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음
- 은행은 판매대행업무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를 대신하여 계약자로부터 공제금 수납 및 공제금 지급 업무도 같이 하고 있음
* 판매대행과 수납 및 공제금 지급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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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한 뒤 폐업, 사망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마련되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연금저축이나 저축성 보험과 유사함(노란우산공제 홍보 책자) |
2. 질의내용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의 선불카드 판매를 대행하고 수취하는 수수료가 면세인지 여부
은행이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상품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판매를 대행하고 수취하는 수수료가 면세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8.「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계리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4. 1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종류 등】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업무】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9.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사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① 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운용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
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②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1조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은행법 제27조 【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외국환
○ 은행법 제28조 【겸영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3.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법 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겸영업무의 범위】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7.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9. 그 밖에 해당 업무를 운영하여도 법 제27조의 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은행법감독규정 제25조의2 【겸영업무】
② 영 제18조의2제4항제9호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중앙회가 당해 공제의 약관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사전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의 판매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