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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National Trust Fund 원화채권 이자 과세 여부

법규국조2014-160  ·  2014.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말레이시아 National Trust Fund가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여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가능한지요?

S요약

말레이시아 National Trust Fund가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해 받는 이자는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항에 따른 조세면제는 해당 펀드가 조약상 '정부'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 국부신탁펀드 #조세조약 #원화채권 #이자소득 #국세청 유권해석 #한-말레이시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국조2014-160  ·  2014. 06. 17.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법규국조2014-160(2014-06-17),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말레이시아 National Trust Fund가 국내 원화채권 투자로 받는 이자는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 경우, 조세면제(조약 제11조 제4항)는 해당 펀드가 정부로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되나, 신청된 National Trust Fund는 동 조약 제5항의 '정부' 명시 대상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아 면제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동 펀드가 받는 원천이자소득은 우리나라 법에 따라 15% 한도 내에서 과세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이자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총액의 15% 한도로 과세 가능
  •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 일방체약국 정부가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타방체약국에서 면제
  •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1조 제5항: 조세면제 대상 '정부' 범위 명시(자본 전액 국유의 정부·주정부·지방공공단체 등)
  •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1조 제6항: '이자' 정의, 정부증권ㆍ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포함
사례 Q&A
1. 말레이시아 정부가 100% 출자한 펀드의 한국 원화채권 이자에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이자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4-160 유권해석조약 제11조 제2항을 근거로 합니다.
2. 말레이시아 National Trust Fund가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상 '정부'로 인정받아 이자소득이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펀드는 조약 제11조 제5항의 '정부'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면제 적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약 제11조 제4·5항 내용과 국세청 공식 회신이 근거입니다.
3. 한국에서 조세조약에 따라 원화채권 이자에 과세 시 최대 세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이자소득 총액의 15% 한도로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약 제11조 제2항에서 과세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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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말레이시아 National Trust Fund가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고 받는 이자는「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1조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됨

답변내용

말레이시아 National Trust Fund가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고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1조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말레이시아 National Trust Fund는 말레이시아의「국부신탁펀드법1988」및「금융소송법 1957」별표2에 의거 설립된 펀드로 자본 전부를 말레이시아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음

  - 해당 펀드는 말레이시아의 중앙은행인 네자라은행이 운용 및 관리를 일임 받아 운용하고 있으며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여 이자가 발생될 예정임

  2. 신청내용

 ○ 말레이시아 National Trust Fund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1조제4항에 따라 조세를 면제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게 인가된 인에 의한 은행업 또는 승인된 차관 및 장기 차관업을 영위하는 한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이자는 말레이시아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정부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해 발생되는 이자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제된다.

 5. 제4항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정부 및 다음을 포함한다.

  (1) 주정부

  (2) 지방공공단체

  (3)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

  (4) 자본의 전부를 말레이시아 정부․주정부․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양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간에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기관

  나.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정부 및 다음을 포함한다.

  (1) 지방공공단체

  (2) 한국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

  (4)자본의 전부를 한국정부․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기관

 6. 본조에서 사용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 없이, 정부증권ㆍ채권ㆍ사채와 모든 종류의 다른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6. 17. 법규국조2014-1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