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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2년 전 임대한 농지의 영농상속공제 해당 여부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50  ·  2015.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임대한 농지가 영농상속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임대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했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사용한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영농상속공제 #상속세 #농지임대 #질병요양 #부득이한 사유 #영농경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50  ·  2015. 05. 19.

  • 국세청 2015-법령해석재산-0050 회신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인 등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는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않은 농지는 원칙적으로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다만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이상 연속해서 직접 영농에 사용한 농지라면 영농상속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 피상속인이 1997년경부터 병원생활을 하고, 2008년경부터는 거동이 매우 불편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임대한 기간이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 적용이 가능하나, 그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할 경우 5억원 한도 공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농지에 직접 영농한 경우만 영농상속재산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한해서 영농상속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 부득이한 사유(질병의 요양 등)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
사례 Q&A
1. 상속인에게 임대한 농지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상속인에게 임대한 농지는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직접 영농에 종사한 농지여야만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됨을 국세청 유권해석이 재확인하였습니다.
2. 피상속인이 질병 치료로 직접 농사짓지 못한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 가능합니까?
답변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는 질병의 요양이 공제의 예외사유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상속개시일 기준 2년 이상 영농 경력이 없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2015-법령해석재산-0050 회신에서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공제가 불가능함을 분명히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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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는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사용한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함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농지법」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이하 ⁠“농지”라 함)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농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함)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어 상속인에게 농지를 임대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사용한 농지는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피상속인 △△△은 2013.6.13. 사망하였고, 피상속인 소유 농지 10필지(이하 ⁠“쟁점농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妻(▲▲▲)과 피상속인의 子(▽▽▽, ▼▼▼, □□□)는 아래와 같이 상속받고

  - 2013.11.28. 영농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하고 상속세 ××××××원을 납부하였음

 ○ 쟁점농지 중 4필지 농지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임대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임대중인 상태였음

 ○ 쟁점농지의 세부 목록은 다음과 같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서상 영농상속공제 ⁠(2013.11.28)

 상속등기 및 임대차내역

(2015.03.18)

소재지

지목

면적

가액

(천원)

영농

상속인

상속

지분(%)

등기

권리자

지분

임차인

(직업)

임대차

기간

작성일

××3가 971-1

420

×××

▲▲▲

▽▽▽

50

50

▽▽▽

100

동소 972-5

152

×××

▲▲▲▽▽▽

50

50

▲▲▲

100

동소 972-17

1,041

×××

▲▲▲

▽▽▽

50

50

▲▲▲

100

☆☆☆

(건축사)

’11.3.1∼

’31.2.28

’11.3.11

동소 972-18

311

×××

▲▲▲

▽▽▽

50

50

▲▲▲

100

동소 981

5,253

×××

▲▲▲

100

▲▲▲

100

☆☆☆

(건축사)

’11.4.11∼

’45.3.31

’11.3.11

동소 746-1

1,078

×××

▼▼▼

100

▼▼▼

100

▼▼▼

’07.1.1∼

’20.12.31

’07.1.1

동소 902-1

142

×××

▼▼▼

100

▼▼▼

100

동소 902-4

20

×××

▼▼▼

100

▼▼▼

100

동소 385-3

45

×××

▼▼▼

100

▼▼▼

100

동소 951-1

1,960

×××

▼▼▼

100

□□□

100

□□□

’08.1.1∼

’20.12.31

’08.1.1

합 계

×××

 ○ 피상속인은 1997년경부터 병환(폐질환)으로 병원생활을 하였고, 2008년 경 부터는 병환이 급속히 악화되었으며, 2010년 경 부터는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 등에 의존하여 생활한 것으로 인우보증 및 병원기록에 의하여 확인됨

2.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농지를 임대한 경우 해당 농지가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6.11. 대통령령 제2457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

  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나.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 또는 「수산업법」 제9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의 주식등의 범위는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한 사람.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제2항제1호 각 목이 규정하는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상속인 1명이 해당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제6항제2호다목 및 영 제16조제4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이나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19.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