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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배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50[법령해석과-1266]  ·  2015. 10.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 주변 건축공사로 인한 영업손실과 피해 보상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장 주변 건축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영업손실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근거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위 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 #사업소득 #소음피해 #비산먼지 #진동 #손해배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50[법령해석과-1266]  ·  2015. 10. 04.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50[법령해석과-1266](2015.10.0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는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답변에서는 사업장 주변의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일체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배상금소득세법 제19조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간주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영업활동 중 받은 보상금은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과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비사업소득이 아닌 이상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총수입으로 산입하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동일취지로 대법원 2006두9535 및 유사 사례(법규소득2013-435, 소득세과-4807)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에 계약 위약·해약의 위약금 및 배상금 등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사업 관련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 대법원 2006두9535(2008.1.31): 영업손실 등 직·간접적으로 사업과 관련되어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귀속
  • 법규소득2013-435(2013.10.15): 영업상 손실에 대한 배상 및 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
사례 Q&A
1. 건축공사 소음 등으로 영업손실을 입고 받은 보상금은 매출로 잡히나요?
답변
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손실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즉 매출로 산입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19조,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르면 보상 성격의 배상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공사 피해 배상금이 기타소득이 아닌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본 사안의 배상금은 사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며, 계약 위약·해약과 달리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유형 및 유권해석 본문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장이 아닌 개인이 유사 피해 배상금을 받는 경우에도 과세되나요?
답변
사업 관련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피해 보상금은 과세 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 연계된 경우에 한해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답변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을 반영한 설명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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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장 주변의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일체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배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장 주변의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일체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배상금은 ⁠「소득세법」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 신청인은 00광역시 ⁠“00타워”라는 모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 인근 의료재단이 건물을 신축 중이며,

  - 건물 신충중 발생한 소음,비산먼지,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및 병원영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 건축시행자와 건축주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 2014.3.8. 추후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60백만원을 보상받음

2. 질의내용

 ○ 사업장 주변의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조건을 받은 손해배상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법규소득2013-435, 2013.10.15.

   남성의류 소매점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영업상의 손실을 입힌 상대방과 신청인의 영업활성화를 위한 조치 불이행 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영업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액(위약금)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4807, 2008.12.19.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외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그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대법원2006두9535 2008.1.31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 · 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함

출처 : 국세청 2015. 10. 04.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50[법령해석과-12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