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상증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은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09, 2011.6.27. 및 서면4팀-1101, 2007.04.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09, 2011.6.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1101, 2007.04.04.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재단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00재단(이하 “민원인”)은 000조례(000도립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설치조례)에 따라 000가 설립한 ‘000도립노인전문명원’을 ‘위․수탁 운영협약서’에 따라 민원인이 3년 단위로 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위․수탁 운영을 하고 있음
-민원인을 포함한 일반 법인이나 개인이 000도립노인전문병원에 따로 출연한 재산 등은 없음
-협약서의 주요내용
․독립채산제 및 구분경리하며 이익잉여금은 적립금으로 유보
․진료비 등의 수입금은 병원의 운영과 재산의 유지관리 등에 사용
․신설 또는 확장되는 시설물과 장비는 000에 무상기부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시 000에 재산반환 및 수탁사무의 인계
O 질의내용
-000외 어떤 민간인의 재산 등을 000노인전문병원에 출연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해당되어 보고, 공시 등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 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
①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및 그 시정 요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①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제38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
② 법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에의 통보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법 제4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고자 하는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설립허가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통보를 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②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③ 법 제50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2.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3.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4.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④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류등을 직접 공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익법인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서식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작성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
⑤ 국세청장은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공시요구를 하거나 오류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법 제78조제1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의 주무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5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⑦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법,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과 자율서식의 작성방법,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공시할 때의 처리 등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09, 2011.6.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1101, 2007.04.04.
[ 요 지 ] 공익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및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회 신 ]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재단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5항 및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0. 28. 서면-2015-상속증여-1934[상속증여세과-11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