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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 내 기관 이동 시 근로계약 체결 필요성

근로기준정책과-1358  ·  2022.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한 법인 안에서 근무지를 다른 소속 기관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 근로계약 외에 별도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일한 법인 소속의 다른 기관으로 근무지가 변경될 경우, 기존 근로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추가적인 근로계약 체결 필요성이 쟁점이 됩니다. 동일 법인 내 소속 변경만으로는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법인 내 이동 #근로계약 #소속 변경 #인사이동 #고용노동부 #재체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58  ·  2022. 04. 2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58(2022.4.22.)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동일 법인 내에서 다른 소속 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근무하게 되더라도, 기존의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별도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예: 임금, 근무시간, 직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및 필요시 별도 계약체결이 요구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 규정이 있거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법인의 내규도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 등 기본 개념 규정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 사항 명확화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계약의 자유와 제한에 관한 원칙
사례 Q&A
1. 동일 법인 산하 기관 이동 시 근로계약을 새로 써야 하나요?
답변
동일 법인 내 기관 이동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58 유권해석에 따라, 기존 근로계약은 유효하며 별도 체결 의무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장소가 법인 내 타 부서로 변경되면 근로계약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존 근로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동일 법인 내 소속 변경만으로는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새로운 계약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업무지 변경 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임금, 직무 등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근로자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유권해석 모두 중대한 조건 변경 시 근로자 동의와 (필요시)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동일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 을 체결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58, 2022. 4.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22. 근로기준정책과-135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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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 내 기관 이동 시 근로계약 체결 필요성

근로기준정책과-1358  ·  2022.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한 법인 안에서 근무지를 다른 소속 기관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 근로계약 외에 별도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일한 법인 소속의 다른 기관으로 근무지가 변경될 경우, 기존 근로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추가적인 근로계약 체결 필요성이 쟁점이 됩니다. 동일 법인 내 소속 변경만으로는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법인 내 이동 #근로계약 #소속 변경 #인사이동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58  ·  2022. 04. 2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58(2022.4.22.)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동일 법인 내에서 다른 소속 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근무하게 되더라도, 기존의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별도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예: 임금, 근무시간, 직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및 필요시 별도 계약체결이 요구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 규정이 있거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법인의 내규도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 등 기본 개념 규정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 사항 명확화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계약의 자유와 제한에 관한 원칙
사례 Q&A
1. 동일 법인 산하 기관 이동 시 근로계약을 새로 써야 하나요?
답변
동일 법인 내 기관 이동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58 유권해석에 따라, 기존 근로계약은 유효하며 별도 체결 의무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장소가 법인 내 타 부서로 변경되면 근로계약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존 근로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동일 법인 내 소속 변경만으로는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새로운 계약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업무지 변경 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임금, 직무 등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근로자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유권해석 모두 중대한 조건 변경 시 근로자 동의와 (필요시)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동일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 을 체결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58, 2022. 4.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22. 근로기준정책과-13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