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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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2013. 6. 3.]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개인의 토지처분시 양도소득세 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부과개시시점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토지 처분시 발생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도 개발비용으 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개발부담금 산정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될 수 있 으나 종합소득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