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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광고물의 입간판 해당 여부 및 규제 기준

주민생활환경과-2704  ·  2015.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전거를 이용한 광고물이 입간판 등 시설물로 규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를 이용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입간판 등 시설물에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광고 목적의 형태 개조별도 판류형 광고물 부착의 경우에는 법상 옥외광고물에 포함될 수 있으며, 허용된 방식에 따라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광고물 #옥외광고물 #입간판 #행정안전부 #판류형 광고물 #광고물 규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2704  ·  2015. 07. 29.

  •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2704(2015.7.29.) 회신을 근거로 작성합니다.
  • 자전거를 이용한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입간판 및 준하는 시설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법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자전거를 광고할 목적으로 개조하거나 판류형 광고물 등 별도의 시설을 부착하여 자전거의 고유 기능보다 광고 도구의 성격이 우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고물이 옥외광고물로 간주되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경우에는 허용된 표시 방법 및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 옥외광고물의 정의 및 규제 범위 명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호: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광고물 중 자전거는 제외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관련: 판류형 광고물 등 부착 시에는 옥외광고물 규정 적용
사례 Q&A
1. 자전거에 광고물을 부착하면 옥외광고물로 규제받나요?
답변
일반적인 자전거 광고는 규제대상이 아니나 별도의 판류형 광고물이나 광고 목적 개조 시에는 규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라 자전거 자체는 제외되지만, 광고 목적으로 개조 또는 별도 광고물 부착 시 옥외광고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도로에서 광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답변
기본적으로 합법이나, 광고 목적의 자전거 개조 또는 별도 시설 부착 시에는 옥외광고물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회신에 따르면, 교통수단 자전거 자체는 제외되나, 광고물로 활용되는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전거 광고판 설치 시 허가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자전거에 판류형 광고물 또는 유사시설을 부착한다면 옥외광고물 표시에 필요한 법적 절차 및 표시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관계 법령(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표시·설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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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광고물의 입간판 시설물 해당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2704, 2015. 7.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자전거 이용 광고물을 입간판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물로 보아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라,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자전거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이용한 광고는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광고할 목적으로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별도의 판류형 광 고물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부착하여 자전거의 고유기능인 교통 수단보다 광고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 리법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을 따라 표시ㆍ설치하여야 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07. 29. 주민생활환경과-27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