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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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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63, 2015. 1.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도시철도 교각 하단 부분의 인공구조물이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진 자료에서 보여지는 도시철도 교각 하단 부분 인공구조물의 외형적인 형태만으로 ‘옥외광고물 또는 광고를 위한 ‘게시시설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 불법광고물로서 사용될 가능성과 도시미관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