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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교각 하단 인공구조물의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

주민생활환경과-163  ·  2015. 0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 교각 하단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이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도시철도 교각 하단의 인공구조물이 단순히 외형적 형태만으로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추후 불법광고물로 사용될 가능성, 도시미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법 적용대상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도시철도 #교각 #인공구조물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불법광고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163  ·  2015. 01. 27.

  •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63(2015. 1. 27.) 회신에 따름.
  • 사진 자료에 제시된 도시철도 교각 하단 인공구조물은 외형만으로 직권적으로 옥외광고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불법광고물로서 사용될 가능성,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단순히 구조물의 외형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 목적, 설치 상황 및 법령상의 포괄적 기준을 모두 고려해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적용여부 결정 시에는 사례별 도시환경 고려 및 행정기관의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정의와 적용대상을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관련 규정: 도시경관과 공공시설물 활용 시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에 관한 요건 명시
사례 Q&A
1. 도시철도 교각 밑 구조물도 옥외광고물 규제 대상인가요?
답변
도시철도 교각 하단 구조물은 단순 외형만으로 옥외광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르면 외형만으로는 옥외광고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추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도시철도 하부 시설물이 불법광고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히 설치된 구조물이 아니라 불법광고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불법광고물로의 사용 가능성과 도시미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옥외광고물로 판단할 때 참고해야 할 주요 기준은?
답변
실제 사용 목적, 법령상 정의, 주변 도시미관에 주는 영향 등 종합적 요소를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외형, 사용 목적, 불법광고물 여부, 도시미관 영향 등 종합 판단을 강조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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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철도 교각 하단의 인공구조물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63, 2015. 1.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철도 교각 하단 부분의 인공구조물이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 사진 자료에서 보여지는 도시철도 교각 하단 부분 인공구조물의 외형적인 형태만으로 ⁠‘옥외광고물 또는 광고를 위한 ⁠‘게시시설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 불법광고물로서 사용될 가능성과 도시미관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01. 27. 주민생활환경과-1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