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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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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가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 동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때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2010.2.18. 개정되기 이전 것)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가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 동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때에 같은 령 제203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의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된 후 과세이연계좌에 퇴직일(2009.4.24.)로부터 60일 이내에 80% 이상을 이체하였으나, 바로 환급 신청하지 않고 3년이 초과하여 환급 신청함
2. 신청내용
○ 퇴직자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3년을 초과하여 과세이연계좌에 이체(정상적으로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체함)한 분에 대한 환급을 신청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 【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①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환급신청자”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02조의2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환급할 세액으로 하되,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급되는 세액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 있는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급하며, 해당 환급세액은 이연퇴직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환급신청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신청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다.
④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①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퇴직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이연퇴직소득세”라 한다)는 다음의 계산식(환급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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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산출세액 × |
법 제14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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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금액 |
②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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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 |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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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 |
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란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인출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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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 × |
인출퇴직소득 누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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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퇴직소득 누계액 |
④ 이연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연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외수령한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2010.2.18. 개정되기 이전 것)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2013.2.15. 개정되기 전의 것)
④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을 설정한 사용자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퇴직연금사업자”라 한다)에 퇴직일, 근속연수 등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근로자퇴직등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종업원의 퇴직이 발생한 경우
1의2. 종업원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
2.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이체 또는 입금되어 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의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 경우 퇴직자는 이체 또는 입금된 일자 및 금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⑦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57, 2011.10.24.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이하 “퇴직자”라 합니다)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