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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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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4, 2014. 1. 2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최초 감정평가 후 2년 9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공동주택용지 재감정평가 금액이 조성원가 이하로 산정 될 경우 도시개발업무지침 5-7-1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성 및 수요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기간 내 라도 조성원가 이하에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개발법령에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고자 할 때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가격 이하로 공 급하고자 할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재감정가격이 조성원가 이하로 산정됨에 따라 공공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사업시행자가 공급계획의 내용(가격결정 방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