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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용지 재감정가 하락 시 조성원가 이하 공급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244  ·  2014.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용지의 재감정가격이 조성원가 이하로 산정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내에 조성원가 이하로 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용지 재감정가격이 조성원가 이하로 산정된 경우,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급계획의 내용(가격결정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단, 사업기간 내에 공급이 이뤄져야 하며, 공급가격은 사업성 및 수요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용지 #재감정가 #조성원가 #도시개발법 #사업기간 #공급가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44  ·  2014. 01. 28.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4(2014.1.28.)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도시개발법과 도시개발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때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려면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공동주택용지의 재감정가격이 조성원가 이하로 산정된 경우, 공급가격 결정은 사업시행자가 공급계획(가격결정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공급은 반드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성, 수요여건 등 실무요소를 고려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사업시행자는 감정가격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함
  • 도시개발법: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 도시개발업무지침 5-7-1: 조성원가와 공급가격 산정의 구체적 기준 명시
사례 Q&A
1. 공동주택용지 재감정가가 조성원가 이하인 경우 공급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재감정가가 조성원가 이하로 산정되면, 사업시행자가 공급계획을 참고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기간 내 조성원가 기준 공급이 가능하며, 공급계획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 공동주택용지는 감정가격 이하로 언제 공급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감정가격 이하 공급은 조성원가 수준 및 사업기간 내에 한해 인정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58조 제3항이 공급가격, 공급 시기 등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공주택용지 공급가 결정 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답변
공급계획의 가격결정 방법, 사업성, 수요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4 회신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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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용지의 토지가격 하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4, 2014. 1. 2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최초 감정평가 후 2년 9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공동주택용지 재감정평가 금액이 조성원가 이하로 산정 될 경우 도시개발업무지침 5-7-1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성 및 수요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기간 내 라도 조성원가 이하에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고자 할 때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가격 이하로 공 급하고자 할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재감정가격이 조성원가 이하로 산정됨에 따라 공공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사업시행자가 공급계획의 내용(가격결정 방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1. 28. 도시재생과-2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