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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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환지 신청 의무 여부 및 환지계획 작성 관련 유권해석

도시재생과-1982  ·  2014.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집단환지 신청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집단환지 신청을 받지 않고 환지계획을 작성해도 되는지요?

S요약

집단환지 신청은 시행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절차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집단환지 지정 여부는 사업목적, 주변여건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자가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집단환지 #환지계획 #도시개발업무지침 #토지소유자 신청 #시행자 의무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982  ·  2014. 08. 21.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2(2014.8.21) 유권해석에 따라 회신함
  •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집단환지 신청을 받는 것은 시행자의 의무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집단환지 지정 여부는 반드시 신청이 있었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목적, 주변여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즉, 집단환지 신청 접수는 필수이나 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집단환지 지정은 시행자의 재량에 따라 판단 가능합니다.
  • 회의 주체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이며, 공식 문서번호는 도시재생과-1982(2014.8.21)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4-3-2: 환지계획 수립 전 6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집단환지 신청을 받아야 함
  • 환지계획 작성 시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도록 한 시행자 의무 규정
  • 도시개발사업 관련 규정: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사항도 함께 고려해야 함
사례 Q&A
1. 집단환지 신청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집단환지 신청은 시행자의 의무로, 환지계획 수립 전 반드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후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4-3-2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도시재생과-1982) 근거
2. 토지소유자 신청 없이 집단환지로 지정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소유자들의 집단환지 신청이 없더라도 집단환지 지정 여부는 시행자가 사업 목적,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도시재생과-1982) 문서 내용
3. 집단환지 신청 절차와 시행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 전 60일 이내 서면통지 후 집단환지 신청을 받고, 지정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역할이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4-3-2,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해석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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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집단환지는 신청에 의한 환지계획 작성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2, 2014. 8.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 4-3-2 시행자는 집단환지의 지정에 관하여 토지소유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환지계획 작성 전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청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드시 집단환지 신청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집단 환지 신청을 받지 않고 환지계획을 작성하여도 되는지?

【회답】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집단환지 신청을 받는 사항은 시행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사업의 사업목적, 주변여건, 개발계 획(토지이용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자가 집단환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21. 도시재생과-19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