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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환지 미신청 토지 개별환지와 개발계획 변경 요건

도시재생과-2104  ·  2014.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단환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별환지로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인가 변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집단환지 미신청 토지에 대한 개별환지 계획 수립은, 해당 지구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변경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지구단위계획 등 법정계획에 맞추어야 하며 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집단환지 #개별환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환지계획 수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104  ·  2014. 09. 03.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04(2014.9.3.) 답변임을 명시합니다.
  •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정권자가 고시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지구단위계획 포함)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집단환지 미신청 토지에 대한 개별환지 환지계획이 적법하게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무상, 환지계획 변경을 원할 경우 사전적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내용 변경 절차를 반드시 이행한 후에야 환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7조: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부합하도록 환지계획을 수립해야 함
  • 도시개발법 제26조: 실시계획 인가(지구단위계획 포함) 변경시 절차 및 요건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환지계획의 수립 기준과 절차 명시
사례 Q&A
1. 집단환지 미신청 토지는 개별환지로 환지계획 수립이 되나요?
답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변경이 선행되어야 개별환지 환지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사항 변경이 선행되어야 개별환지 환지계획이 적법합니다.
2.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변경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환지계획 변경 전 개발계획,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며, 법정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7조, 제26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절차의 선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환지계획이 지구단위계획 등과 불일치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불일치 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변경을 먼저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답변에서 환지계획은 기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사항에 부합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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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환지 미신청토지 처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04, 2014. 9.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개발계획에 공동주택용지로 고시되었으나 집단환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개별환지 하는 것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추후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변경절차의 이행 가능여부

【회답】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 수립시 지정권자가 고시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 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지구단위계획 포함)에 부합 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의 변경이 선행되어야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03. 도시재생과-21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