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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철회 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중단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2565  ·  2014.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소유자가 동의서를 철회할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철회 등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의 중단 여부는 지정권자인 시장이 상위계획과 토지소유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동의서 철회 #지정권자 #시장 #개발계획 #토지소유자 의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565  ·  2014. 10. 29.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65(2014.10.29)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로서, 해당 시에서 상위계획 및 토지소유자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개발구역지정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철회 및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도, 지정권자인 시장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계속할지 중단할지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 절차 중단 여부는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지자체(시장)가 종합적 판단을 통해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임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상위계획(도시기본계획 등) 및 토지소유자 의견을 종합하여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
사례 Q&A
1. 동의서 철회가 있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중단될 수 있나요?
답변
동의서 철회가 있더라도 지정권자인 시장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 지정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상위계획과 토지소유자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절차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중단은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절차 진행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장에게 지정권자 역할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3. 토지소유자 동의 철회로 인한 도시개발 절차 변경 가능성은?
답변
토지소유자 동의 철회와 민원이 반영되어도, 지정권자가 상위계획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차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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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동의서 철회에 의한 구역지정 절차 중단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65, 2014. 10.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여 이를 수용 통보한바 있으며, 현재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의 민원(동의서 철회) 및 보완요구에 대한 제 출지연 등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법」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 해당하므로 지정권자인 귀 시에서 이건 도시 개발구역에 대한 상위계획(도시기본계획 등) 및 토지소유자 의견 등을 종합하 여 구역지정 등의 절차 진행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29. 도시재생과-25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