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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65, 2014. 10.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토지소유자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여 이를 수용 통보한바 있으며, 현재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의 민원(동의서 철회) 및 보완요구에 대한 제 출지연 등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법」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 해당하므로 지정권자인 귀 시에서 이건 도시 개발구역에 대한 상위계획(도시기본계획 등) 및 토지소유자 의견 등을 종합하 여 구역지정 등의 절차 진행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