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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파산 시 지정권자 직권 사업기간 연장 가능성

도시재생과-2093  ·  2014.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파산하여 시행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파산하여 부재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개발계획 수립권자인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통해 사업기간 연장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파산 #지정권자 #사업기간 연장 #개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093  ·  2014. 09. 03.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93(2014.9.3.) 회신에 따르면, 시행자 파산으로 시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기간 연장은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통해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은 필요시 개발계획 수립권자인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통해 직접 추진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사업기간 연장 등과 같은 변경은 반드시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시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지정권자 직권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문의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현 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지정권자(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도지사)가 관장
  • 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및 사업기간과 관련한 지정권자의 권한 및 개발계획 변경 절차 규정
사례 Q&A
1. 시행자가 파산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시행자가 파산으로 부재한 경우라도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의거하여,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변경절차로 사업기간 연장 가능.
2.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기간 연장 권한은 누가 가지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기간 연장 권한은 개발계획 수립권자인 지정권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3. 시행자 부재 시에도 개발계획 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
시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지정권자는 직권으로 개발계획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서 지정권자 직권 개발계획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가능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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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행자 파산시 지정권자의 사업기간 연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93, 2014. 9.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시행자 파산으로 시행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지정권자 직권으로 사업기간 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은 필요시 개발계획 수립권자인 지정권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통하여 연장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03. 도시재생과-20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