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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 시 손금산입 귀속사업연도 판단

서면-2018-법인-0032[법인세과-744]  ·  2018.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와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금액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국가와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받는 경우, 반환할 금액은 부당이득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계약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시점에 기준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 #부당이득 #손금귀속연도 #환수조치 #법인세법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032[법인세과-744]  ·  2018. 03. 29.

  • 국세청 서면-2018-법인-0032[법인세과-744]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계약조건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이 회신에서는 국가에 제품을 납품한 후 원산지 및 직접생산 위반 등으로 인해 과다하게 지급받은 금액이 확인되어 계약상 환수조치를 받은 경우를 예시로 설명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40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손금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본통칙 역시 정부 공급물품의 정산차액을 가액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손익 귀속시기로 보고 있어, 부당이득금 반환금액 역시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됩니다.
  • 관련 과세 사례 및 판례도 손익 귀속은 확정 시점에 따라 판단하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관련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에 따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 차액의 귀속은 가액 확정일 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5조의2: 계약 서류 허위 등 부정한 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환수됨
사례 Q&A
1.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확정일이 손금 귀속시기인가요?
답변
네, 부당이득금 환수조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40조는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확정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납품 후 원산지 위반으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면 손금 처리 방법은?
답변
부당이득금 환수조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반환금액을 손금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으로 가액 확정 시 손금 귀속이 결정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계약 환수조치가 이듬해 납부될 때 손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납부의무가 확정된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는 손익이 확정된 날이 귀속 연도임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계약조건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가에 제품을 납품한 후에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원산지 및 직접생산 위반 등으로 인해 그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계약조건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국가와 제품을 공급한 후에 계약위반이 확인되어 부당이득금이 환수되는 경우에 반환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인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조달청과 ⁠‘방송장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공급함

○질의법인이 제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수령한 이후에 원산지 및 직접생산 위반 여부에 대해 조달청과 관세청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조사로 인해 원산지 및 직접생산에 대한 계약위반사항이 확인되어 부당이득금에 대해 환수 조치됨

* 2017년 부당이득금 환수조치가 확정되었고 2018년에 납부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조【용어의 정의】

3.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 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5조의2【환수】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46012-4330, 1999.12.17.

법인이 제품을 국가에 납품함에 있어서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원가계산자료의 잘못 등으로 인하여 그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과다하게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방인 국가에 반환하는 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46012-298, 2001.02.05.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동 상가에 대한 양도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당사자간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을 그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한다.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049, 2017.12.08.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대법원87누166, 1987.06.23.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29. 서면-2018-법인-0032[법인세과-7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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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 시 손금산입 귀속사업연도 판단

서면-2018-법인-0032[법인세과-744]  ·  2018.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와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금액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국가와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받는 경우, 반환할 금액은 부당이득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계약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시점에 기준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 #부당이득 #손금귀속연도 #환수조치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032[법인세과-744]  ·  2018. 03. 29.

  • 국세청 서면-2018-법인-0032[법인세과-744]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계약조건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이 회신에서는 국가에 제품을 납품한 후 원산지 및 직접생산 위반 등으로 인해 과다하게 지급받은 금액이 확인되어 계약상 환수조치를 받은 경우를 예시로 설명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40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손금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본통칙 역시 정부 공급물품의 정산차액을 가액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손익 귀속시기로 보고 있어, 부당이득금 반환금액 역시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됩니다.
  • 관련 과세 사례 및 판례도 손익 귀속은 확정 시점에 따라 판단하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관련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에 따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 차액의 귀속은 가액 확정일 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5조의2: 계약 서류 허위 등 부정한 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환수됨
사례 Q&A
1.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확정일이 손금 귀속시기인가요?
답변
네, 부당이득금 환수조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40조는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확정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납품 후 원산지 위반으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면 손금 처리 방법은?
답변
부당이득금 환수조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반환금액을 손금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으로 가액 확정 시 손금 귀속이 결정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계약 환수조치가 이듬해 납부될 때 손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납부의무가 확정된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는 손익이 확정된 날이 귀속 연도임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계약조건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가에 제품을 납품한 후에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원산지 및 직접생산 위반 등으로 인해 그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계약조건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국가와 제품을 공급한 후에 계약위반이 확인되어 부당이득금이 환수되는 경우에 반환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인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조달청과 ⁠‘방송장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공급함

○질의법인이 제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수령한 이후에 원산지 및 직접생산 위반 여부에 대해 조달청과 관세청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조사로 인해 원산지 및 직접생산에 대한 계약위반사항이 확인되어 부당이득금에 대해 환수 조치됨

* 2017년 부당이득금 환수조치가 확정되었고 2018년에 납부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조【용어의 정의】

3.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 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5조의2【환수】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46012-4330, 1999.12.17.

법인이 제품을 국가에 납품함에 있어서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원가계산자료의 잘못 등으로 인하여 그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과다하게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방인 국가에 반환하는 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46012-298, 2001.02.05.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동 상가에 대한 양도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당사자간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을 그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한다.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049, 2017.12.08.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대법원87누166, 1987.06.23.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29. 서면-2018-법인-0032[법인세과-7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