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계약조건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가에 제품을 납품한 후에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원산지 및 직접생산 위반 등으로 인해 그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계약조건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국가와 제품을 공급한 후에 계약위반이 확인되어 부당이득금이 환수되는 경우에 반환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인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조달청과 ‘방송장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공급함
○질의법인이 제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수령한 이후에 원산지 및 직접생산 위반 여부에 대해 조달청과 관세청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조사로 인해 원산지 및 직접생산에 대한 계약위반사항이 확인되어 부당이득금에 대해 환수 조치됨
* 2017년 부당이득금 환수조치가 확정되었고 2018년에 납부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조【용어의 정의】
3.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 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5조의2【환수】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46012-4330, 1999.12.17.
법인이 제품을 국가에 납품함에 있어서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원가계산자료의 잘못 등으로 인하여 그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과다하게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방인 국가에 반환하는 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46012-298, 2001.02.05.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동 상가에 대한 양도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당사자간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을 그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한다.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049, 2017.12.08.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대법원87누166, 1987.06.23.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29. 서면-2018-법인-0032[법인세과-7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계약조건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가에 제품을 납품한 후에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원산지 및 직접생산 위반 등으로 인해 그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계약조건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국가와 제품을 공급한 후에 계약위반이 확인되어 부당이득금이 환수되는 경우에 반환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인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조달청과 ‘방송장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공급함
○질의법인이 제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수령한 이후에 원산지 및 직접생산 위반 여부에 대해 조달청과 관세청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조사로 인해 원산지 및 직접생산에 대한 계약위반사항이 확인되어 부당이득금에 대해 환수 조치됨
* 2017년 부당이득금 환수조치가 확정되었고 2018년에 납부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조【용어의 정의】
3.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 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5조의2【환수】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46012-4330, 1999.12.17.
법인이 제품을 국가에 납품함에 있어서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원가계산자료의 잘못 등으로 인하여 그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과다하게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방인 국가에 반환하는 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46012-298, 2001.02.05.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동 상가에 대한 양도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당사자간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을 그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한다.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049, 2017.12.08.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대법원87누166, 1987.06.23.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29. 서면-2018-법인-0032[법인세과-7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