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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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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가로수 훼손 원인자로부터 징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가로수 훼손 원인자로부터 징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복구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시 손해사정금액 결정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원인자와 보험회사간 보상약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211, 1999.07.30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조합원이 자동차사고로 가로수를 파손하여 질의자에게 보상처리함에 있어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됨
2. 질의내용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 고지서임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청구하는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해당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46015-2211, 1999.07.30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가로수 훼손 원인자에 대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에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부가46015-1313, 1997.06.12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가 상수도관의 훼손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당해 수도사업소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동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404, 1996.07.12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가 수도법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상수도관의 훼손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당해 수도사업소의 책임과 계산하에 동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것임.또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동 부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020, 1997.05.08
1. 한국도로공사가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규정된 사업에 공하는 시설물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이를 동 공사의 책임하에 복구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부담금)를 사고발생원인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복구와 관련된 동 부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복구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시 손해사정금액 결정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및 사고발생원인자와 보험회사간의 보상약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