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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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 해제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관한 유권해석

서면-2021-자본거래-0607[자본거래관리과-502]  ·  2021.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매대행 및 압류가 해제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어떤 방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비상장주식을 공매 의뢰받아 자체 평가 후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을 해제하고, 세무서장도 압류를 해제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동 시행령 제49조에 따라야 하며, 시가 산출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공매 해제 #압류 해제 #상속세 #증여세 #평가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자본거래-0607[자본거래관리과-502]  ·  2021. 10. 22.

  • 국세청 서면-2021-자본거래-0607[자본거래관리과-502](2021-10-22) 회신에 따르면 유권해석의 공식적 입장임
  • 비상장주식이 공매대행 해제 및 압류 해제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만약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 평가로, 매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상증법령상 평가는 별개의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공매 예정가격이나 공매가액이 법령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이 예규 및 판례로도 인정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법 제61조~제65조)을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공매가격·감정가격 등 일정 요건의 가격은 시가로 인정하나, 공매가격이 특별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평가 중 비상장주식 등은 자산 및 수익 등 대통령령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
사례 Q&A
1. 공매가 해제된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평가 기준은?
답변
공매대행과 압류 해제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제49조에 따라 평가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자본거래-0607 회신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경로를 근거로 합니다.
2. 비상장주식에 실익이 없어 공매 성사되지 않으면 평가액은 0원인가요?
답변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가 해제되어도 평가액을 0원으로 단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상 보충적 평가 적용, 국세청 해석에서 평가 0원 단정은 곤란함을 확인.
3. 공매가 해제된 비상장주식 평가 시 적용되는 세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사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제54조 등이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 및 상증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조문과 적용방식을 명확히 제시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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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 평가기준으로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결과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을 해제하고, 관할 세무서장도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는 것임

회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의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 평가기준으로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결과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을 해제하고, 관할 세무서장도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국세를 체납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당해 비상장주식 4,500주를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의뢰 받은 당해 비상장주식을 자체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한 결과, 매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매대행을 해제함

 ○관할 세무서장도 당해 비상장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압류를 해제함

2. 질의내용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이 해제되고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0”으로 하는지,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생략)

4. 관련예규

 ○ 상증, 법규과-4633, 2006.10.31.

  공매예정가격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상증, 서면-2020-자본거래-2874, 2020.07.09.

  공매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매절차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참고 : 대법원2005두12022(2007.9.21.), 서일46014-10424(2001.11.8.), 재산세과-112(2011.3.3), 재산세과-749(2010.10.13)

 ○ 상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08, 2019.10.09.

  금융기관이 담보물인 비상장주식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www.onbid.co.kr) 사이트를 통해 매각한 경우 해당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공매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울고등법원2006누18463, 2007.5.4.

  일반적으로 공매란 공기관에 의하여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매수의 기회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행하는 매매로 경매 또는 입찰의 방식에 의하고,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므로, 양자는 계약자 선정과정에서의 경쟁의 존부라는 점에서 그 본질을 달리한다고 할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10. 22. 서면-2021-자본거래-0607[자본거래관리과-5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