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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환지 전 평가액 산정에 보상액 활용 여부

도시재생과-2272  ·  2014.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신청자의 정리전 토지평가액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보상액을 환지전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신청자의 정리전 토지평가액 산정 시, 보상액 산정 시점이 환지계획상의 정리전 가격 산정시점과 같을 경우에는 보상액을 정리전 토지가격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적용은 해당 사업의 지정권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도시개발 #환지신청자 #정리전 토지평가액 #보상액 #감정평가 #환지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272  ·  2014. 09. 2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72(2014.9.25) 회신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보상액 산정 시점이 환지계획을 위한 정리전 가격 산정시점과 동일할 경우에는 보상액을 환지전 가격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산정 시점이 다르거나 조건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정리전 토지평가를 별도로 해야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실제 적용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와 협의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4-1-4 (5):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 기준,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 기준으로 정함
  • 도시개발업무지침 4-1-4 (5): 평가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하도록 규정함
사례 Q&A
1. 도시개발 환지신청자 정리전 토지평가액에 보상액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보상액 산정 시점과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정리전 가격 산정 시점이 동일하다면 보상액을 환지전 토지가격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및 국토교통부 2014.9.25 회신에서 동시성 조건 충족 시 인정함을 언급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에서 환지 전 토지평가와 보상액 평가 시점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보상액 산정과 환지계획을 위한 정리전 가격 산정 시점이 다를 경우 정리전 토지평가를 새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지침에 평가는 환지계획 수립 전 시점 기준임을 명시하였으므로, 시점이 불일치하면 별도 평가가 필요합니다.
3. 도시개발 환지계획 정리전 가격 활용 관련 협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보상액의 활용 여부 등은 실제 적용에 있어 해당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최종적 판단과 적용은 지정권자 협의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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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상액을 정리전 토지가격으로 활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72, 2014.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신청자의 정리전 토지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보상액을 환지전 가격으로 사용하 여도 되는지, 아니면 정리전 토지평가를 새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 4-1-4 ⁠(5)에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시점을 기준으로 하 고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시기는 환지계 획 수립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액 산정 시점이 환지계획을 위한 정리전 가격의 산정시점과 동일 한 경우라면 보상액을 환지전 가격으로 사용하여도 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인 내용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와 협의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25. 도시재생과-22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