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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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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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72, 2014.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미분할 혼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신청자의 정리전 토지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보상액을 환지전 가격으로 사용하 여도 되는지, 아니면 정리전 토지평가를 새로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시개발업무지침 4-1-4 (5)에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시점을 기준으로 하 고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시기는 환지계 획 수립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액 산정 시점이 환지계획을 위한 정리전 가격의 산정시점과 동일 한 경우라면 보상액을 환지전 가격으로 사용하여도 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인 내용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와 협의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