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동주택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 시 관리사무소장 명의 가능 여부

주택정책과-7917  ·  2019.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 시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공동주택에서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 시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관련 법령과 사례를 바탕으로 위탁관리 계약에서의 명의 사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 #관리사무소장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책과-7917  ·  2019. 06. 13.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7917(2019.06.1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쟁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위탁관리 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선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이 개인 명의로 사업자 선정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관리사무소장은 통상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의 위임을 받아 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자이므로,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위탁관리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유의하라는 점도 함께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관리주체 지정 관련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위탁관리 절차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사업자 선정 시 필요한 세부 기준과 요건 명시
사례 Q&A
1. 공동주택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 시 관리사무소장 명의 허용 여부는?
답변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위탁관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과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주택정책과-7917)에 근거하여 관리주체가 직접 선정해야 하며 관리사무소장 명의는 부적절한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위탁관리 계약에서 사업자 명의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위탁관리 계약의 사업자 명의는 관리주체 또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0조는 선정 절차 및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장 개인은 명의자로서 적합하지 않음을 회신에서 설명하였습니다.
3. 공동주택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 시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답변
관리주체의 절차 준수와 명확한 법적 자격을 갖춘 사업자 선정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규정 및 국토교통부 회신을 바탕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사업자 선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7917, 2019. 6. 13.,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6. 13. 주택정책과-791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동주택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 시 관리사무소장 명의 가능 여부

주택정책과-7917  ·  2019.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 시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공동주택에서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 시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관련 법령과 사례를 바탕으로 위탁관리 계약에서의 명의 사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 #관리사무소장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책과-7917  ·  2019. 06. 13.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7917(2019.06.1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쟁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위탁관리 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선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이 개인 명의로 사업자 선정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관리사무소장은 통상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의 위임을 받아 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자이므로,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위탁관리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유의하라는 점도 함께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관리주체 지정 관련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위탁관리 절차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사업자 선정 시 필요한 세부 기준과 요건 명시
사례 Q&A
1. 공동주택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 시 관리사무소장 명의 허용 여부는?
답변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위탁관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과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주택정책과-7917)에 근거하여 관리주체가 직접 선정해야 하며 관리사무소장 명의는 부적절한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위탁관리 계약에서 사업자 명의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위탁관리 계약의 사업자 명의는 관리주체 또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0조는 선정 절차 및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장 개인은 명의자로서 적합하지 않음을 회신에서 설명하였습니다.
3. 공동주택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 시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답변
관리주체의 절차 준수와 명확한 법적 자격을 갖춘 사업자 선정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규정 및 국토교통부 회신을 바탕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사업자 선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7917, 2019. 6. 13.,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6. 13. 주택정책과-79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