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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기업 육성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민신문고  ·  2014.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S요약

국비·군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농식품기업육성사업이라도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인허가 및 지목변경 등이 수반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시행령 별표1 부과대상 사업 명시 여부만으로 부과대상 판단이 제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개발부담금 #농식품기업육성사업 #인허가 #건축허가 #지목변경 #개발이익환수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4. 12. 18.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4.12.18.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만으로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부과대상 사업이 아님.
  • 그러나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인허가와 지목변경이 수반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시행령 별표 1 제7호, 제8호 등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할 수 있음.
  • 사업인허가 추진의 근거가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발사업 추진 중 해당 법령상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판단됨.
  • 민간사업자가 토지소유자로서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개발이익환수법 취지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실무적으로는 건축허가 용도변경 등 인허가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부과대상을 판단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부과대상 개발사업 유형 명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호, 제8호: 지목변경 수반 및 토지개발 사업 관련 규정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국가보조 농식품기업육성사업의 근거 및 사업 범위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민간 또는 공공기관의 토지개발 이익 환수 원칙
사례 Q&A
1. 농식품기업육성사업을 통해 신축 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인허가(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및 지목변경이 수반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인허가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시행령 별표1 기준에 따라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국가지원 사업이면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제외됩니까?
답변
단순히 국가지원이 있다고 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국가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민간사업자가 개발수익을 가지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에 없는 사업도 부담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 실행 도중 인허가나 지목변경으로 별표1에 해당 분류가 적용되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사업이 별표1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추진 중 해당 사업에 포함되는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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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의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4. 12. 1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국가보조사업 중 ’14년 농식품기업육성사업으로 법인이 신청을 득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를 국비 및 군비를 지원받아 신축 하였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사업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부과대상이 아닌지요 ?

【회답】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만으로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적으로 부과대상 사업으로 기재되지 않아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부과 대상 사업으로 인허가가 의제되거나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 전용 허가 등을 수반하면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 수반 사업에 해당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게 됩니다. 귀 질의사례를 보면 국가의 예산지원을 받아 시행하기는 하지만 사업시행주체는 민간 사업자이며, 단지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보조받는 것에 그치며 만약 토지개발이 수반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허가 등)되면서 지목변경 사업 ⁠(시행령 별표 1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 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단지 사업인허가 추진 근거가 부과대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며 해당 개발사업을 위해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을 텐데 이때 인가받은 법률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의 부과대상 사업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부분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백히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설 개량 현대화를 하면서 필연적으로 건축허가 용도변경 등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부과대상 여부를 파악하면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국가지원을 받아 시행하지만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인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경우에는 각종 개발비용을 공제하고 개발이익이 있다면 환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이익환수법의 취지는 국가 또는 공공사업 목적의 지자체 사업을 제외한 민간 또는 공공기관 등의 토지개발로 인한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18.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