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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업단지 지정권자 변경 및 적용 시점 해석

산업입지정책과-2566  ·  2014.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7년 10월 7일 이전에 이미 지정된 지방산업단지의 계획변경을 추진할 때,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07년 10월 7일 이전에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권자시ㆍ도지사임을 명확히 했으며, 2007년 10월 7일 시행령 개정 이후 지정권자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그 이후 최초로 지정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산업단지 지정권자 #일반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산업입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2566  ·  2014. 10. 02.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566(2014.10.2) 회신에 따르면, 2007.10.7 이전에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2007년 10월 4일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도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을 부여하였으나, 이는 2007년 10월 7일 이후 최초로 지정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2001년 법률 및 2007년 부칙 규정에 따라, 과거에 종전 규정으로 지정된 지방산업단지는 일반지방산업단지로 간주하고, 그 지정권은 시ㆍ도지사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2007년 10월 7일 이전에 지정된 지방산업단지의 계획변경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6406호, 2001.1.29): 종전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산업단지는 새로운 법에 의한 일반지방산업단지로 본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8337호, 2007.4.6) 제8조: 시행 당시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제7조 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것으로 본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2007.10.4 개정):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일반산업단지 지정권 부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0317호, 2007.10.4): 시행(2007.10.7) 후 최초로 지정하는 단지부터 개정 규정 적용.
사례 Q&A
1. 2007년 10월 이전에 지정된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2007년 10월 7일 이전에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부칙과 부칙(대통령령)에 따라 2007.10.7 이전 지정 단지는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대도시 시장이 산업단지 지정권을 갖는 경우는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지정권은 2007년 10월 7일 이후 최초로 지정되는 일반산업단지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시행령 및 부칙에서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분명히 규정하였습니다.
3. 지방산업단지의 계획 변경 시 현행 지정권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산업단지가 2007년 10월 7일 이전에 지정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이후 최초로 지정된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관련 부칙들에 따라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달라짐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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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지방산업단지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566, 2014. 10.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o ⁠‘99.2월 준공된 지방산업단지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해당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누구인지

【회답】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6406호, 2001.1.29) 제2조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산업단지는 이 법에 의한 일반지방산업단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8337호, 2007.4.6) 제8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07.10.4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 개정에 따라 당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도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한 규정은 부칙(대통령령 제20317호, 2007.10.4)에 영 시행(2007.10.7) 후 최초로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07.10.7 이전에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02. 산업입지정책과-25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