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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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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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566, 2014. 10.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o ‘99.2월 준공된 지방산업단지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해당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누구인지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6406호, 2001.1.29) 제2조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산업단지는 이 법에 의한 일반지방산업단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8337호, 2007.4.6) 제8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07.10.4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 개정에 따라 당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도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한 규정은 부칙(대통령령 제20317호, 2007.10.4)에 영 시행(2007.10.7) 후 최초로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07.10.7 이전에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