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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가능 여부

토지정책과-2456  ·  2014.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도소에 수감된 세입자도 공익사업으로 인한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된 세입자도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면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단,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교도소 세입자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가구원수 #시행규칙 제5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456  ·  2014. 04. 14.

  • 회신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6 (2014. 4. 14.)
  •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3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였다면,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교도소 수감 등 일시적 부재만으로 주거이전비 보상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 개별 사례의 인정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조 단서: 일부 규정 적용의 준용사항
  • 사업인정고시일: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일과 실제 거주기간 판단의 기준
사례 Q&A
1. 교도소에 수감된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교도소에 수감된 세입자도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근거하여 일시적 미거주만으로 보상이 배제되지 않음을 국토교통부가 안내하였습니다.
2.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인정고시일 등 기준일 현재 공익사업지역에서 3개월 이상 실제 거주가 산정 기준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3개월 이상 거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주거이전비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일시적 부재(예: 교도소 수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실제 거주 사실이 있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일시적 미거주만으로 보상 배제 불가방침이 명확하게 시사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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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6, 2014. 4.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거이전비를 보상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조 단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교도소 수감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 실제 계속 거주하다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할 수있을 것으로 보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4. 14. 토지정책과-24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