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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계약일 정정 시 매입가 인정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 7961  ·  2014.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매매계약일이 인허가일보다 늦게 신고된 경우, 실제 계약일과 지급내역이 인허가일 이전임을 입증하면 매입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S요약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이 인허가일보다 앞서고,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지급 사실이 증명된다 해도,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의 매매계약일이 인허가일 이후라면 매입가 인정이 불가합니다. 단, 실제 계약일로 정정신고 후 재교부된 신고필증을 제출하면 매입가 인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실거래 #매매계약일 #인허가일 #매입가 #신고필증 #개발이익환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 7961  ·  2014. 12. 1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961(2014.12.10.) 회신임
  • 관련 법령에 따르면 매입가 인정을 위해서는 부과 개시시점(인허가일)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의 매매계약일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 실제 계약 체결일이 인허가일 이전임을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하더라도, 신고필증에 매매계약일이 인허가일 이후로 기재되어 있다면 매입가 인정은 불가합니다.
  • 실제 계약일과 다르게 신고되어 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의 계약일을 정정신고해 재교부 받는 절차로 매입가 인정여부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 정정신고 시 과태료 등 처벌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관할 시군구청과 협의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5호: 실제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고 부과 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 매입가 인정 가능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5항: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와 취득세 과세표준 등 요건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거래신고 사항 정정 및 신고필증 재교부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서 매매계약일을 잘못 신고했을 때 매입가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의 매매계약일이 인허가일 이후로 기재된 경우 매입가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토지정책과-7961), 실거래 신고필증상의 계약일이 판단 기준임을 명시
2. 실제 계약일이 인허가일 이전이라는 사실을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매입가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계약일 및 지급내역이 인허가일 이전임이 입증되어도, 신고필증 정정 없이 곧바로 매입가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계약일 정정신고를 통한 신고필증 재교부가 선행되어야 함을 안내
3.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일을 실제 계약일로 정정할 때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정신고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 및 관할관청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과태료 등 처벌 가능성 및 시군구청 상담 필요함을 명확히 안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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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부동산 실거래 신고시 매매계약일을 부과개시시점(인허가일)보다 늦게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필증 내용과 달리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은 인허가일 보다 앞서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 명백히 부과개시시점(인허가일)보다 앞서거나 실제 부동산 거래계약서 내용대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 증명될 경우 매입가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7961, 2014. 12. 1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 절 지가의 산정 > 2. 개시시점지가

【질의요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시 매매계약일을 부과개시시점(인허가일)보다 늦게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필증 내용과 달리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은 인허가일 보다 앞서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 명백히 부과개시시점(인허가일)보다 앞서거나 실제 부동산 거래계약서 내용대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 증명될 경우 매입가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실제로 매입한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 개시 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포함)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된 경우에 매입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이며 담당공무원이 신고필증 내용대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사례에서 매입가 인정을 위한 매매 계약일을 입증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의 매매계약일이 인허가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매입가 인정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실제 매매 계약일을 정정 신고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아 매입가 인정여부를 부담금 관할관청에 재요청할 수 있으나 과태료 등 처벌이 따를 수 있으니 세부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10. 토지정책과- 79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