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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47[법령해석과-1742]  ·  2021.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1+1 형태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해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주택 및 1입주권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1+1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2채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1 입주권 #조합원입주권 #2주택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47[법령해석과-1742]  ·  2021. 05. 18.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47[법령해석과-1742] (2021.05.18) 회신에 따르면, 도정법에 따른 1+1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해 2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은 1세대가 종전주택과 1개의 조합원입주권만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만 특례를 인정하며, 2개의 신규주택을 공급받았다면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른 1+1 공급방식으로 2채를 공급받은 경우, 그 주택 수가 1을 초과하므로 시행령 특례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 결과적으로,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1주택 및 1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은 적용이 제한되는 것이 정부 해석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동시 보유시 특례는 대통령령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 1+1 공급방식에 따라 종전 주택 기준으로 2개의 신규주택 공급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등 규정
사례 Q&A
1.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신규 2주택 취득 시 일시적 1세대1주택 비과세 되나요?
답변
1+1 조합원입주권 취득으로 2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특례는 1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므로 2채 모두 취득 시 배제됩니다.
2.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2개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과세되나요?
답변
2개의 신규주택(조합원입주권 2개)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은 1주택 1입주권만 비과세 예외를 두고 있으며, 2입주권 이상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도정법 1+1 방식 입주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1+1 공급방식으로 2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의하면, 종전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동시 보유는 특례 해당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 형태 조합원 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을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개(1개의 주택이 ⁠「도정법」제76조제1항제7호다목에 의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를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6.10월 경기 안양 소재 A주택 취득

○ ⁠‘17.6월 경기 성남 소재 재건축사업 조합원입주권(1+1) 승계취득

○ ⁠‘23.00월 조합원입주권으로 완공된 C,D주택 취득 예정

○ ⁠‘23.00월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종전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1+1 형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2채의 주택을 공급받은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주택 및 1입주권 비과세 특례(소득령§156의2④)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2020.12.29. 법 제17757호로 개정된 것)【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2021.02.19. 영 제3147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제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③ 법 제104조제7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7.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03.16. 영 제17943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다.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18.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47[법령해석과-17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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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47[법령해석과-1742]  ·  2021.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1+1 형태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해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주택 및 1입주권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1+1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2채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1 입주권 #조합원입주권 #2주택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47[법령해석과-1742]  ·  2021. 05. 18.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47[법령해석과-1742] (2021.05.18) 회신에 따르면, 도정법에 따른 1+1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해 2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은 1세대가 종전주택과 1개의 조합원입주권만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만 특례를 인정하며, 2개의 신규주택을 공급받았다면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른 1+1 공급방식으로 2채를 공급받은 경우, 그 주택 수가 1을 초과하므로 시행령 특례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 결과적으로,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1주택 및 1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은 적용이 제한되는 것이 정부 해석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동시 보유시 특례는 대통령령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 1+1 공급방식에 따라 종전 주택 기준으로 2개의 신규주택 공급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등 규정
사례 Q&A
1.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신규 2주택 취득 시 일시적 1세대1주택 비과세 되나요?
답변
1+1 조합원입주권 취득으로 2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특례는 1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므로 2채 모두 취득 시 배제됩니다.
2.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2개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과세되나요?
답변
2개의 신규주택(조합원입주권 2개)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은 1주택 1입주권만 비과세 예외를 두고 있으며, 2입주권 이상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도정법 1+1 방식 입주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1+1 공급방식으로 2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의하면, 종전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동시 보유는 특례 해당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 형태 조합원 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을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개(1개의 주택이 ⁠「도정법」제76조제1항제7호다목에 의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를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6.10월 경기 안양 소재 A주택 취득

○ ⁠‘17.6월 경기 성남 소재 재건축사업 조합원입주권(1+1) 승계취득

○ ⁠‘23.00월 조합원입주권으로 완공된 C,D주택 취득 예정

○ ⁠‘23.00월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종전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1+1 형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2채의 주택을 공급받은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주택 및 1입주권 비과세 특례(소득령§156의2④)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2020.12.29. 법 제17757호로 개정된 것)【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2021.02.19. 영 제3147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제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③ 법 제104조제7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7.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03.16. 영 제17943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다.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18.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47[법령해석과-17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