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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환류적립금 소급적립 경정청구 가능시점과 한도

서면-2023-법규법인-0040[법규과-2181]  ·  2023.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당초신고분 및 수정신고분)을 2023년 중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소급적립하기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S요약

차기환류적립금 환류기간(2년)이 만료되지 않은 2023년에는 2021 사업연도 미환류소득(당초신고 및 수정신고분)에 대해 차기환류적립금 소급적립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2023년 사업연도 종료 후 경정청구 시에는 2022~2023년 발생한 초과환류액 합계액이 한도가 됩니다.
#차기환류적립금 #미환류소득 #경정청구 #국세청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환류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법인-0040[법규과-2181]  ·  2023. 08. 25.

  •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0040[법규과-2181](2023.08.25) 회신에 따르면, 2023년 중에는 2021 사업연도 미환류소득(당초신고 및 수정신고분)에 대해 차기환류적립금 소급적립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2023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2022~2023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의 합계액"이 한도로 제한됩니다.
  • 질의법인이 2021년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해 처음 신고 또는 수정신고 시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도 경정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 관련 세법(조특법 제100조의32, 국기법 제45조의2) 및 기존 해석을 근거로, 환류기간(2년)이 내에 있는 경우 경정청구가 보장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5항: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의 투자·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6항: 차기환류적립금과 초과환류액의 계산 및 법인세 추가납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7항: 초과환류액이 있는 경우 이월하여 미환류소득에서 공제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의 요건과 기간, 5년 이내 청구 가능
사례 Q&A
1. 차기환류적립금 소급적립을 위한 경정청구 시기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환류기간(2년)이 만료되지 않은 2023년 중에는 2021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차기환류적립금 소급적립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5항에 따른 환류기간 적용 기준
2. 2023년 사업연도 종료 후에는 경정청구에 한도가 있나요?
답변
2023년 사업연도 종료 후 경정청구를 할 경우 2022~2023년 초과환류액 합계액이 한도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에 따른 기존해석 취지 및 관련 조문 근거
3. 수정신고분 미환류소득도 차기환류적립금 소급적립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수정신고분 미환류소득 역시 경정청구로 차기환류적립금 소급적립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서 당초신고분 및 수정신고분 전체를 명시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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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차기환류적립금의 환류기간은 2년(’22~’23)이므로, 환류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3년 중에는 ’21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당초신고분 + 수정신고분)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소급적립하기 위한 경정청구 가능 단, 기존해석의 취지에 따라 ’23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22~’23 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2021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당시 해당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다음 사업연도(2023년)중에는 해당 사업연도(2021년)의 미환류소득(최초신고분과 수정신고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다음다음 사업연도(2023년)의 다음 사업연도(2024년) 이후 경정청구를 할 경우에는 ⁠‘다음 2개 사업연도(2022년~2023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의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2021년)의 미환류소득(당초신고분과 수정신고분)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1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법인세 신고 시,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

 ○질의법인은, ’21 사업연도에 대한 증액세무조정 오류를 발견하여, ’22.8. 각 사업연도 소득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수정신고

 ○’22 사업연도에는 결손이 발생함으로써 초과환류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질의법인은 ’23년 중 ①수정신고로 인해 증가한 미환류소득과, ②당초 신고분 미환류소득을 ’21 사업연도의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경정청구를 제기할 예정

2. 질의내용

 ○「’21 사업연도의 당초신고분 및 수정신고분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23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즉, ’23년 중) ’21 사업연도의 ①당초신고분 및 ②수정신고분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소급적립하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 ⁠(비교) 2021.07.27. 법률 제18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그 다음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

⑦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출처 : 국세청 2023. 08. 25. 서면-2023-법규법인-0040[법규과-21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