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차기환류적립금의 환류기간은 2년(’22~’23)이므로, 환류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3년 중에는 ’21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당초신고분 + 수정신고분)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소급적립하기 위한 경정청구 가능 단, 기존해석의 취지에 따라 ’23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22~’23 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2021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당시 해당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다음 사업연도(2023년)중에는 해당 사업연도(2021년)의 미환류소득(최초신고분과 수정신고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다음다음 사업연도(2023년)의 다음 사업연도(2024년) 이후 경정청구를 할 경우에는 ‘다음 2개 사업연도(2022년~2023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의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2021년)의 미환류소득(당초신고분과 수정신고분)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1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법인세 신고 시,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
○질의법인은, ’21 사업연도에 대한 증액세무조정 오류를 발견하여, ’22.8. 각 사업연도 소득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수정신고
○’22 사업연도에는 결손이 발생함으로써 초과환류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질의법인은 ’23년 중 ①수정신고로 인해 증가한 미환류소득과, ②당초 신고분 미환류소득을 ’21 사업연도의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경정청구를 제기할 예정
2. 질의내용
○「’21 사업연도의 당초신고분 및 수정신고분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23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즉, ’23년 중) ’21 사업연도의 ①당초신고분 및 ②수정신고분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소급적립하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 (비교) 2021.07.27. 법률 제18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그 다음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 |
⑦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출처 : 국세청 2023. 08. 25. 서면-2023-법규법인-0040[법규과-21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