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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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21, 2014. 6.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당 협회는 ’69.10.에 「식품위생법」 제64조, 「민법」 제32조 등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으로서 그 부설기관으로 한국식품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음
- 연구소는 정부 연구용역과 식품검사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정확한 실험ㆍ분석ㆍ 연구를 위해 시료채취 단계부터 전문 연구원을 투입하고 있음
이러한 연구소의 특성 및 업무를 감안할 때,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이 때 각 목에 따른 “연구기관”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는데, 특정 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기관의 설치 목적, 사업 내용, 조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부설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하겠습니다.
귀 기관 및 부설 연구소에 대하여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64조에서는 귀 기관을 식품산업의 발전과 식품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설립한다고 하고 있고, 제65조에서는 사업내용으로 식품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식품 및 식품첨가물과 그 원재료에 대한 시험ㆍ검사 업무, 식품위생과 관련한 교육, 영업자 중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운반ㆍ판매 및 보존하는 자의 영업시설 개선에 관한 지도, 회원을 위한 경영지도, 식품안전과 식품산업 진흥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업, 그 밖의 부대사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관 및 등기사항에서도 위 업무 외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추가적인 목적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귀 기관의 직제규정 제5조제3항 및 제11조에 따르면 부설 한국식품연구소에 기획업무부, 시험평가부, 분석연구부, 연구기획사업단, 신뢰성보증팀, 부산지소, 해외지소를 두고, 각 부서가 소관하는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연구 및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과 기관 운영에 대한 지원업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무가 검사에 관한 사항이고,
- 이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위생용품 자가품질규격기준 검사, 먹는물수질검사, 위생용품검사, 건강보조식품 검사, 한약재검사, 축산물 위생검사, 화장품품질검사 위탁검사, 유전자 재조합식품 검사, 방사선조사식품확인검사 등을 수행하는 검사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연구원의 경우 연구과제의 수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도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보다는 대다수가 실직되므로, 연구원의 고용안정과 연구과제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한 것입니다.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바목에서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 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귀 협회가 “기업 또는 대학”에 포함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귀 기관의 부설기관인 “한국식품연구소”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 등의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검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러한 검사 업무가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설의 연구기관”으로 판단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귀 기관의 일부 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귀 기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른 각 목의 연구기관이 아니라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귀 기관 및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성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등과 같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바, 이에 대하여는 개별 사례별로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