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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사 합동워크숍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089  ·  2014.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노사가 노사관계 발전을 목적으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무원노사가 상호 신뢰와 건전한 노사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경우, 워크숍의 운영 방식이나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노동조합의 단결활동 자주성을 해치는 개입이 있었는지는 행사 성격, 방법, 영향 등 구체적 사정을 두고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다.
#공무원노사 #합동워크숍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 #노사관계 #노동조합 자주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089  ·  2014. 11. 2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089, 2014.11.21.
  • 귀 질의와 같이 노사관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사 합동 워크숍 개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사용자 행위가 있는지, 즉 지배·개입 해당 여부는 상황, 장소, 내용, 방법, 노조 운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워크숍과 같이 노사 발전·상생을 위한 행사라도 세부 방식이나 실질적 영향이 있다면 사례별로 평가가 필요함을 부연하였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 문서번호 공무원노사관계과-2089(2014.11.21.).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
  • 대법원 1998. 5. 22. 97누8076 판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는 상황, 장소, 방법, 노동조합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사례 Q&A
1. 공무원노사 합동 워크숍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까?
답변
노사관계 발전 및 신뢰 형성 목적의 합동 워크숍 개최는 일반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대법원 판결에 근거함.
2.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행사가 행해진 상황, 장소, 운영 방법, 노동조합 활동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1998.5.22. 97누8076 판결에서 종합적 검토 기준을 제시함.
3. 노사 합동 워크숍에서 주최와 비용 분담 방식이 중요합니까?
답변
주최, 경비 분담, 운용 방식 등이 노조의 자주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개별 사정에 따라 영향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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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사 합동워크숍 개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089, 2014. 11. 2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아래 노사 합동 워크숍 개최가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워크숍 진행 중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없다고 가정)
ㆍ 목적:
- 노사관계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상호신뢰형성
- 건전한 노사문화 형성을 위한 인식 공유
- 노사가 함께 상생 협력 체제 유지
ㆍ내용: 공무원노사관계(외부강사), 직무능력향상(외부강사), 노사관계 상생방안(내부강사), 노사관계 발전방안(토론) 등
ㆍ대상: 노사(교육감을 포함한 사용자측 및 조합원)
ㆍ주관: 교육감
ㆍ경비: 교육청과 교육참석자가 절반씩 부담(1박2일)

【회답】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노사관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사가 합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로, 노조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로서 지배ㆍ개입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단결활동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지배ㆍ
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8. 5. 22. 97누8076 판결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1. 21. 공무원노사관계과-20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