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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시·도 단위 설립의 의미와 교부청 교섭 권한

공무원노사관계과-857  ·  2014.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원노조 설립단위로서의 시ㆍ도 단위는 하나의 시ㆍ도만을 의미하며, 전국단위 노조 지부장이 교섭권을 위임받아 지역 교육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교원노조의 설립단위로서 ‘시ㆍ도 단위’는 특정 하나의 시ㆍ도에 한정되지 않으며, 전국단위 교원노조가 시ㆍ도에 지부를 두고 지부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노조 지부장이 노조 대표로부터 정당하게 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 요구 시 해당 교육감은 이에 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원노조 #시도단위 #노조설립 #교섭권 위임 #전국단위 노조 #교육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857  ·  2014. 05. 09.

  • 회신 주체 및 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857 (2014.5.9.)
  • 교원노조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교원노조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으며, 여기서 시·도 단위란 특정 하나의 시·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전국단위 교원노조는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고, 지부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노조 지부의 조직 방식은 노조 자율사항에 해당하며, 별도의 조직이 없어도 위임을 통해 교섭 요구가 가능합니다.
  • 노조 지부장이 정당하게 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육감은 이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4조 제1항: 교원은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만 노동조합 설립 가능
  • 교원의 임금 및 근무조건 법정화/통일적 기준 적용 원칙: 학습권 침해 방지, 학교단위 노조 및 교섭 금지의 입법 취지
  •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지부의 조직 방식과 교섭권 위임은 노조의 자율 사항임
사례 Q&A
1. 교원노조 시·도 단위 설립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시·도 단위란 특정 하나의 시·도만 의미하지 않고, 전국단위 교원노조 내 지부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원노조법 제4조 제1항의 시·도 단위는 하나의 시·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 전국단위 교원노조 지부장이 교섭권을 받아 교육감과 교섭 가능한가요?
답변
전국단위 노조 지부장이 노조 대표자에게서 정당하게 교섭권을 위임받았다면 교섭 요구가 가능하며, 교육감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노조 지부장이 위임을 받았다면 교섭 요구시 응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3. 노조 지부가 별도로 조직되지 않아도 교섭이 가능한가요?
답변
노조 지부가 별도로 조직되지 않았더라도 교섭권 위임을 통해 교섭 요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노조 지부의 조직 방식은 노조의 자율에 속하며, 위임만 있으면 교섭이 허용된다고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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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원노조 설립단위로서의 시·도 단위란 하나의 시·도만을 의미하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857, 2014. 5. 9.]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ㆍ도 단위별 노조가 아닌 ○○교원노동조합 △△지부장이 ○○교원노동조합 위원장 으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아 △△시 교육감에게 교섭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지(현재 ○○교원노동조합 △△시 지부가 아직은 별도로 조직되어 있지 않음)

【회답】

교원노조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원은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만 노조를 설립할 수 있음. 이는 교원의 임금ㆍ근무조건 등이 법정화 되어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이 적용 되고,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을 감안하여 학교단위 노조 설립과 교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교원노조 설립단위로서의 시ㆍ도 단위란 하나의 시ㆍ도만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교원노동조합은 시ㆍ도 단위노조가 아니라 전국단위 노조로서, 시ㆍ도에 지부를 두고 지부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음. 이때 노조 지부를 어떻게 조직 할지는 노조 자율에 관한 사항임
- 따라서 노조 지부장이 노조 대표로부터 정당하게 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5. 09. 공무원노사관계과-8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