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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절차 합의서 교섭위원 수 해석에 관한 유권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247  ·  2014.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교섭 절차 합의서에 규정된 교섭위원 수가 실제 교섭 과정에서 교섭위원 교체 시 교섭테이블에 앉는 모든 인원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지정된 인원만을 의미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단체교섭 절차 합의서는 단체협약과 달리 절차와 방법만을 정한 것이므로, 교섭위원 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합의서 작성 당시 당사자 의사와 취지를 토대로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단체교섭 #교섭위원 수 #합의서 #노사협의 #당사자 자율 #교섭 실무협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47  ·  2014. 02. 11.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47(2014.2.11) 회신에 따른 의견임을 밝힙니다.
  • 본 합의서는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법만을 정한 것으로,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합의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의견 불일치가 있을 때에는 합의서 작성 당시의 노사 당사자 의사 및 합의서의 취지를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교섭위원 수 규정의 해석은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사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은 직접적인 법적 강제력보다 당사자 자치와 협의 원칙에 중점을 둔 것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단체교섭의 절차 및 방법 자율성 규정
  • 단체교섭 절차 합의서(2013 교육청-△△교원노조): 제4조(교섭위원 수 및 자격), ④항에 따라 교섭실무협의회 교섭위원 수 각 4명으로 구성
  • 단체교섭 절차 합의서 제11조 회의진행 방식: 배석자 수, 참관인 발언권 등 회의 방식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단체교섭 절차 합의서의 교섭위원 수는 고정된 인원만 의미하나요?
답변
교섭위원 수는 합의서상 명시된 인원을 의미하지만,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합의서의 취지 및 작성 당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교섭위원을 수시로 교체하여도 모두 교섭위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교섭위원 교체 여부는 단체교섭 절차 합의서의 내용과 노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의거하여,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결정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단체교섭 합의서 해석에 노사 이견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답변
노사 당사자가 합의서 작성 당시의 의사 및 취지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의견 불일치는 자율적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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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체교섭 진행을 위해 작성한 단체교섭 절차에 관한 합의서 상 교섭위원 수(4명) 해석 요청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47, 2014. 2. 1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현황]
○○교육청과 △△교원노조 ○○지부는 2013 단체교섭 절차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현재 단체교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 교섭 절차 합의서에는 교섭실무협의회 교섭위원 수를 4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노조에서는 절차 합의서에서 정한 교섭위원 수는 ⁠‘교섭 테이블에 앉는 교섭위원 수’를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교섭을 하는 도중 교체할 인원이 빠져 있으므로 6명의 인원을 교섭위원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함
2013 교육청-△△교원노조 단체교섭 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4조(교섭위원 수 및 위원의 자격) ① 교섭위원회의 교섭위원 수는 교육청과 △△교원노조 각각 6명으로 구성한다. ④ 교섭실무협의회는 교육청과 △△교원노조 각각 4명으로 구성하고, 교육청의교섭 실무협의회 대표는 교육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 회의진행 방식 ③ 배석자는 10인 이내로 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발언 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발언할 수 없다.
[질의내용]
△△교원노조의 주장처럼 단체교섭 절차 합의서의 교섭위원 수는 ⁠‘교섭테이블에 앉는 교섭위원 수’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교섭위원을 수시로 교체할 수 있고, 교체하여 교섭테이블에 앉는 자 전원을 교섭위원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귀 단체간 체결한 합의서는 단체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만을 규정한 것으로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본 합의서 해석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합의서 작성 당시 노사 당사자간 의사 및 합의서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2. 11. 공무원노사관계과-2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