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가배상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가배상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