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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령 자료제출과 과세정보 제공 사유 유권해석

조세법령운용과-1023  ·  2022.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한 자료제출 요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의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의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는 납세자 과세정보 제공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과세정보 제공 #국세기본법 #자료제출 요청 #기획재정부 #납세자 정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023  ·  2022. 09. 15.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23(2022.09.15) 회신 내용임
  •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한 자료제출 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의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요청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이는 국세 정보의 제공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제한으로 실무 적용에서 유의가 필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국가가 배상책임과 관련해 증거 등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과세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사유의 하나로 법령에 따른 요청을 규정,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사유 포함 여부가 쟁점
사례 Q&A
1. 국가배상법 시행령으로 요청된 자료가 과세정보 제공 사유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은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23 회신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해당 여부를 명확히 부정하였습니다.
2. 국세청이 국가배상 관련 자료 요청에 납세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요?
답변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유만으로는 과세정보 제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근거한 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회신이 있습니다.
3.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자료 제출과 과세정보 제공의 관계는?
답변
직접적 제공 사유가 아닙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만으로는 과세정보 제공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의해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자료요청이 과세정보 제공 사유로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국가배상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15. 조세법령운용과-10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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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령 자료제출과 과세정보 제공 사유 유권해석

조세법령운용과-1023  ·  2022.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한 자료제출 요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의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의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는 납세자 과세정보 제공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과세정보 제공 #국세기본법 #자료제출 요청 #기획재정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023  ·  2022. 09. 15.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23(2022.09.15) 회신 내용임
  •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한 자료제출 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의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요청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이는 국세 정보의 제공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제한으로 실무 적용에서 유의가 필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국가가 배상책임과 관련해 증거 등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과세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사유의 하나로 법령에 따른 요청을 규정,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사유 포함 여부가 쟁점
사례 Q&A
1. 국가배상법 시행령으로 요청된 자료가 과세정보 제공 사유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은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23 회신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해당 여부를 명확히 부정하였습니다.
2. 국세청이 국가배상 관련 자료 요청에 납세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요?
답변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유만으로는 과세정보 제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근거한 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회신이 있습니다.
3.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자료 제출과 과세정보 제공의 관계는?
답변
직접적 제공 사유가 아닙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만으로는 과세정보 제공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의해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자료요청이 과세정보 제공 사유로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국가배상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15. 조세법령운용과-10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