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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미용실 메이크업 디자이너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개선정책과-7138  ·  2014.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디자이너의 근로자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영업시간 내 근무, 사업주에 의한 업무 배분, 지각 시 벌금 공제, 보수의 대가성, 업무 대체 방식 등을 근거로, 해당 디자이너는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음이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판단되었습니다.
#미용실 근로자성 #메이크업 디자이너 #근로기준법 #임금 #종속적 관계 #영업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7138  ·  2014. 12. 10.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138(2014.12.10.)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근무관계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메이크업 디자이너는 주 5일 근무, 영업시간에 따라 미용실에서 일하며 시간적·장소적 구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고객을 배분하고, 지각 시 벌금(임금 공제) 시스템이 있으며, 근무·업무의 대체도 사업주나 내부 미용실 동료에 의해 조정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권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 보수 산정 체계(고정급+인센티브) 역시 근로의 대가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보았고, 일부 자율성이 있지만 이는 업종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 실질적 종속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소득세 납부, 4대보험 미가입, 일부 도구의 개인 구입 등은 근로자성을 부정할 요소로 보지 않았으며, 종합적으로 해당 디자이너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
  •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서 종속적인 관계(시간·장소의 구속성, 지휘·감독, 임금의 대가성 등) 여부로 근로자성을 판단
  • 근로자성 판단시 종합적 요소 고려 (업무수행 방식, 근무시간, 보수체계, 업무배분 등)
사례 Q&A
1. 미용실 메이크업 디자이너는 4대 보험 미가입이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4대 보험 미가입이나 사업소득세 납부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실질적 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무형태‧지휘감독 등 근로자성 주요 요소들이 충족될 경우 4대 보험 미가입도 근로자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메이크업 디자이너가 고객 예약을 자율적으로 조정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고객 스케줄을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전체 근무형태와 지휘·감독 여부 등 종합 판단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율성 일부 존재는 업종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 사업주 통제 하의 근무시간, 업무배분, 지각 시 임금공제 등이 있으면 실질적 종속관계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정부 해석이 있습니다.
3. 미용실 메이크업 디자이너의 보수가 고정급+인센티브일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보수체계가 고정급과 인센티브 혼합형이더라도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보수가 업적급이더라도 실질상 임금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성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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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디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138, 2014. 12.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디자이너의 퇴직금 지급요청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사실관계
ㆍ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 메이크업은 디자이너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고객과 회사에서 배분해 주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디자이너가 개별 관리하는 고객+회사가 배분해준 고객),
○ 개별 관리하는 고객과 회사가 배분 고객비율은 개별 능력에 따라 다름(반반인 경우가 많음)
ㆍ 채용경위 및 근로계약 체결 여부
○ 채용시 계약서는 별도 체결하지 않으며, 지인의 소개로 면접
○ 면접 시 디자이너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관리하고 있는 연예인은 있는지, 웨딩컨설팅은 어떤 업체를 가지고 있는지, 월 매출액은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 디자이너가 올릴 수 있는 월 매출액을 예상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수수준을 협의하여 결정
ㆍ 보수산정 방법 및 내역
○ 보수는 채용 면접시 개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 고객(신랑신부, 웨딩업체)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월 매출 예상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수를 결정
○ 개인고객이 없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고정급 160만원을 지급한 후, 발생한 3개월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수수준을 결정
○ 보수는 ⁠‘고정급+매출액에 따른 인센티브’*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정급은 디자이너별 매출액에 따라 산출하기 때문에 디자이너별 고정급액은 각각 다름
○ 디자이너와 사업주간에 당초 약정한 월 매출액을 올리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인센티브는 없으나 고정급은 지급
* 월 매출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고정급 150만원, 300만원 이상이면 고정급 150만원과 초과매출액에 대한 20%의 인센티브 지급
○ 고객이 많은 디자이너는 고정급 비율을 낮추고 매출액에 대한 인센티브 비율을 높게 하며,
○ 고객이 적은 디자이너는 고정급 비율을 높이고 인센티브 비율을 낮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
○ 보수 형태를 어떻게 정할지는 디자이너가 자신의 영업능력에 맞춰 선택
ㆍ 근무시간 지정 여부
○ 출ㆍ퇴근시간은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에서 정한 영업시간(10시~19시)동안 업무 수행
○ 고객에 대한 작업 스케줄에 따라 새벽에 출근하여 일찍 퇴근하기도 하는 등 고객과 예약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 야외 촬영이 있을 경우 외부에서도 작업을 수행하는 등 고객의 예약 사정에 따라 작업일정을 정하여 수행하는 등 출퇴근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있지는 않음
○ 주 5일 근무이고, 휴무일은 주 2일로 디자이너끼리 자유롭게 정하여 사용하고,
○ 휴무일에도 고객 예약 스케줄에 맞춰 작업하고 퇴근하기도 하며 휴일근로에 대한 보수는 없음
ㆍ 결근 등 복무관리 위반시 불이익 여부
○ 취업규칙 등 별도의 복무관리 규정이 없음. 다만 지각할 경우 회사는 해당자의 임금에서 지각 1회당 지각비 10,000원씩을 공제하고 이를 회식비용으로 사용
○ 지각비 공제는 디자이너들끼리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회사는 공제의 편의만 제공
ㆍ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여부
○ 디자이너가 관리하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예약을 받아 작업일정을 세워 수행하며
○ 미용실에서 배당하는 고객은 예약 없이 당일 업무를 수행
○ 메이크업 방법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디자이너 판단에 따라 수행
○ 출장을 다녀오면 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나, 회사에 마련된 출장보고서 양식*에 자율적으로 연명으로 기재
* 날짜, 담당디자이너, 연예인명, 출장내용, 지역/장소, 결제, 결제회사, 비고
ㆍ 업무의 대체성
○ 디자이너의 사정으로 예약고객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업무대체자를 지정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고객은 디자이너 스스로 내부 디자이너 중에서 업무대체자를 지정하고,
○ 회사에서 거래하는 고객을 회사에서 업무대체자를 지정

【회답】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귀 지청의 질의와 관련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메이크업 디자이너는 기본적으로 주 5일 근무에 영업시간에 따라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적ㆍ장소적 구속성이 인정될 수 있고, 디자이너 개인이 관리하는 고객은 자율적으로 예약시간 등을 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나, 그 외 고객은 사업주가 순번에 따라 디자이너를 배당하여 업무를 수행케하고, 지각할 경우 벌금을 공제하며, 업무수행 방법에 대하여 디자이너의 보다 넓은 자율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이는 메이크업 업무의 특성상 디자이너의 능력에 따른 업무수행 형태이므로 사업주가 업무상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행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보수체계가 업적급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근로의 대가성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디자이너 개인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대체할 수 없으며 미용실의 다른 디자이너가 업무를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이를 조정할 수 있고, 다른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전속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며, 일부 작업도구는 디자이너의 개인적으로 구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귀 질의서의 메이크업 디자이너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2. 10. 근로개선정책과-71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