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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성 및 회사의 처리 기준

근로개선정책과-3882  ·  2014.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내부방침에 따라 임의로 사직 처리 또는 철회 선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도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 전에 한 철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일방적 해지 통고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직의 효력철회 가능 여부는 사직서의 내용, 제출·철회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직서 철회 #근로계약 해지 #사용승낙 #일방 해지통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대법원 판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3882  ·  2014. 07. 09.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882(2014.7.9.)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을 한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 통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지통고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는 사직서의 기재내용, 작성 동기, 제출 경위, 철회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직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가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일단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무효임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또는 감봉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및 절차 관련 규정.
  • 민법 제543조: 계약 해지·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규정.
  • 대법원 2000.09.05. 선고 99두8657 판결: 승낙 의사표시 이전 사직 의사 철회 가능, 해지 통고 도달 후에는 동의 없이 철회 불가.
  •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5951 판결: 사직의사표시가 본인의 진의가 아님을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사례 Q&A
1. 사직서 제출 후 철회 요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이면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대법원 99두8657 판결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 이전에는 사직 의사 철회가 가능합니다.
2. 회사 내부방침에 따라 사직서 철회 승인이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사직서가 일방적 해지 통고에 해당하고, 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후라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99두8657 판결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일방적 해지 통고는 사직서 제출 시점 이후 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사직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9두15951 판결에 따라, 상대방(회사)이 진의 아님을 인지했을 때 사직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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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882, 2014. 7.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처리 또는 사직철회를 회사의 내부방침에 따라 임의로 선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 사직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 처리하는 것이 관련법규에 위배되는지?
사실관계
ㆍ 2014.6.17. 10:00 경 A씨가 본인을 포함한 9명에 대한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회사에 제출
ㆍ 회사에서는 A씨를 제외한 8명에게 6.17. 15:00경 사직서 제출에 대한 본인의 진의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결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함.
ㆍ 그 후 당사자들은 사직서 철회 요청을 6월 17일, 18일, 19일, 20일에 걸쳐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회사로 제출하였음.

【회답】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
다만,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 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함(대법원 2000.09.05. 선고 99두8657 판결).
이때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지통고에 해당되는지 근로관계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ㆍ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함. 한편, 사직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로 인정됨(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5951 판결).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7. 09. 근로개선정책과-38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