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지방공사가 대행사업비·수수료 수령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7-부가-0718[부가가치세과-1031]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면서 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에 대해 2017년 2월 7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2017.2.7. 이후 공급되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의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공사 #대행사업비 #부가가치세 #면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18[부가가치세과-1031]  ·  2017. 04. 25.

  • 국세청 서면-2017-부가-0718[부가가치세과-1031](2017-04-25) 회신에 따름.
  •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여 2017.2.7.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에 열거된 소매업·음식점업 등 제외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지방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의2호의 요건(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유일한 법인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면제 적용은 2017년 2월 7일 이후 공급분부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의2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사가 정부업무 대행 시 면세 대상임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 업종(소매업, 음식점업 등) 열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개정 시행령은 2017년 2월 7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사례 Q&A
1. 지방공사가 대행사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해 받은 대행사업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의2호에 따라 요건을 갖춘 지방공사가 2017.2.7. 이후 대행사업으로 받은 대행사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지방공사가 대행하는 사업이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일부 업종(소매업, 음식점업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합니다.
3. 2017년 이후 지방공사의 대행수수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2017년 2월 7일 이후에 공급되고 요건을 충족한 대행수수료 역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등 개정사항에 따라 2017.2.7.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 제22의2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로서 2017.2.7.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 제22의2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로서 2017.2.7.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수요 충족을 위하여 우리 시 소유의 복합시설물(문화, 체육시설업)을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위탁운영에 필요한 대행사업비를 도시관리공사에 지급하고 있으며 대행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체육․아트홀 대관료, 공연료,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체육시설이용료 등)은 전액을 우리 시에 수납하고 있음

  - 매년 2월에 전년도의 정산 및 확정된 수입금에 대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합

2. 질의내용

○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제7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등에 따라 공사ㆍ공단과 합병하거나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설립 타당성 평가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사ㆍ공단과 합병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과-1674, 2010.12.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718[부가가치세과-10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지방공사가 대행사업비·수수료 수령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7-부가-0718[부가가치세과-1031]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면서 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에 대해 2017년 2월 7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2017.2.7. 이후 공급되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의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공사 #대행사업비 #부가가치세 #면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18[부가가치세과-1031]  ·  2017. 04. 25.

  • 국세청 서면-2017-부가-0718[부가가치세과-1031](2017-04-25) 회신에 따름.
  •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여 2017.2.7.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에 열거된 소매업·음식점업 등 제외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지방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의2호의 요건(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유일한 법인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면제 적용은 2017년 2월 7일 이후 공급분부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의2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사가 정부업무 대행 시 면세 대상임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 업종(소매업, 음식점업 등) 열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개정 시행령은 2017년 2월 7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사례 Q&A
1. 지방공사가 대행사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해 받은 대행사업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의2호에 따라 요건을 갖춘 지방공사가 2017.2.7. 이후 대행사업으로 받은 대행사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지방공사가 대행하는 사업이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일부 업종(소매업, 음식점업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합니다.
3. 2017년 이후 지방공사의 대행수수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2017년 2월 7일 이후에 공급되고 요건을 충족한 대행수수료 역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등 개정사항에 따라 2017.2.7.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 제22의2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로서 2017.2.7.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 제22의2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로서 2017.2.7.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수요 충족을 위하여 우리 시 소유의 복합시설물(문화, 체육시설업)을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위탁운영에 필요한 대행사업비를 도시관리공사에 지급하고 있으며 대행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체육․아트홀 대관료, 공연료,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체육시설이용료 등)은 전액을 우리 시에 수납하고 있음

  - 매년 2월에 전년도의 정산 및 확정된 수입금에 대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합

2. 질의내용

○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제7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등에 따라 공사ㆍ공단과 합병하거나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설립 타당성 평가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사ㆍ공단과 합병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과-1674, 2010.12.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718[부가가치세과-10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