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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임차인의 영업보상 가능 요건(토지보상법상)

토지정책과-3297  ·  2014.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이 행한 영업의 사업자등록 주소가 공익사업시행지구 외 다른 곳에 있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하는 임차인이 영업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해당 무허가건물 자체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지속해야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무허가건축물 #임차인 #영업보상 #토지보상법 #사업자등록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297  ·  2014. 05. 2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297(2014.5.21.), 행정안전부 회신에 근거함.
  • 시행규칙 제45조 단서에 따라 무허가건물 임차인의 영업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장 소재지(무허가건물 자체)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 영업을 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 외 다른 곳(무허가건물 이외의 장소)일 경우 해당 무허가건물에서의 영업활동이 보상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 규정은 실제 해당 무허가건물에서 적법하게 영업하는 선의의 영세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영업장 실제 위치와 일치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차인이 무허가건물에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영업보상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국토교통부가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영업보상 요건과 손실보상 대상 영업의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 의무 및 절차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및 영업 손실보상 근거 법률
사례 Q&A
1. 무허가건축물 임차인의 영업보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무허가건물에서 1년 이상, 해당 건물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해야 보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단서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가 실제 영업장과 다르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영업한 무허가건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가 영업장과 동일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3. 공익사업 시행 시 무허가건물 임차인은 모두 영업보상 대상인가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무허가건물에서 1년 이상 사업자등록 후 영업한 임차인만 보상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4-토지정책과-3297 회신에서 임차인 보호 규정의 적용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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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297, 2014. 5.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이 05년이후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공익사업시행지구 외에 있을 경우 영업보상에 해당되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단서에서 ⁠“다만, 무허가건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손실보상 대상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종전부터 정상적으로 무허가건물등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선의의 영세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로서 사업자등록은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에서 적법하게 영업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해당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21. 토지정책과-32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