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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시 세금계산서 착오 발행의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583  ·  2014.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발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발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사업의 성격과 실제 거래 사실 확인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공급업 #세금계산서 착오 #부가가치세 가산세 #소비자 분양 #영수증발행사업자 #주택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83  ·  2014. 06. 18.

  • 회신 주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83 (2014.06.18)
  • 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기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불성실 가산세 적용 예외가 인정됩니다.
  • 유사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392, 518 등) 역시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사실만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실제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불성실 신고 시 가산세 적용. 단, 착오로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은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발급대상 사업자 규정.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업종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 범위 규정. 주거용 건물공급업을 포함.
  • 부가가치세과-392 해석(2013.05.08):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해 수정할 경우 특별한 사정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과-518 유권해석(2011.05.18):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사례 Q&A
1.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공급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답변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83 회신과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 예외 적용이 인정됩니다.
2. 주택 분양시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 잘못 발급해도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해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기존 유권해석들은 거래가 실제 확인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의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예외가 인정되려면?
답변
착오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공급사실이 실제 확인되고 신고·납부가 이행되었을 때 가산세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와 다수의 국세청 해석례는 이러한 상황에는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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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3조제3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3조제3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법인은 주택 신축․분양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13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53조 제3호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하여 영수증발행 사업자에 해당하나

 나.「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근거하여 분양공급분 중 국민주택초과분에 대하여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를 통해 주민등록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

 다.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담당자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발행사업자이나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 발행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3. 제54조제3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과-392, 2013.05.0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발행사업자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공급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2012.2.2.이전에 수정발급하면서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아닌 계약해제일을 발급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규-1590, 2008.04.10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반인에게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 2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잘못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후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해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거용건물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18, 2011.05.1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5조의 2 제3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2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6. 18. 부가가치세과-5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