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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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3조제3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3조제3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법인은 주택 신축․분양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13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53조 제3호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하여 영수증발행 사업자에 해당하나
나.「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근거하여 분양공급분 중 국민주택초과분에 대하여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를 통해 주민등록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
다.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담당자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발행사업자이나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 발행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3. 제54조제3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과-392, 2013.05.0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발행사업자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공급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2012.2.2.이전에 수정발급하면서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아닌 계약해제일을 발급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규-1590, 2008.04.10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반인에게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 2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잘못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후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해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거용건물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18, 2011.05.1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5조의 2 제3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2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