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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84[법령해석과-142]  ·  2019.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신축 시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일괄 도급계약한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지 여부

S요약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신축 시 시행사와 시공사가 발코니 확장공사를 포함하여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는 별도의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발코니 확장공사가 별도로 분리되지 않고 일괄 계약되더라도, 그 부분은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규정상 판단됩니다.
#발코니 확장공사 #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 #부가가치세 과세 #일괄도급계약 #부수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84[법령해석과-142]  ·  2019. 01. 22.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84[법령해석과-142](2019.1.22.) 회신 내용임
  •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의 건설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2019.1.15.) 해석에 따르면,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발코니 확장용역은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가 정하는 부수 용역의 요건(통상적, 거래관행 인정)을 충족하지 못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발코니 확장을 분양가격 외 추가선택사항으로 별도 표시토록 하고 있어, 본공사의 일부로 간주할 수 없음을 추가로 참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경우 해당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단,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거래 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주택의 임대용역 등 특정 용역 및 재화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시행령 제106조: 국민주택규모 및 건설용역 등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요건 규정
  • 주택법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국민주택규모 및 주거전용면적 산정 기준 정의
  •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 분양가격에 불포함되는 추가선택품목임을 명시
사례 Q&A
1. 발코니 확장공사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과 같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과 별도의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84 회신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의한 별도 용역 판단을 근거로 합니다.
2. 일괄도급계약에서 발코니 확장비용이 구분되지 않아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계약서상 발코니 확장비용이 구분 기재되지 않더라도 발코니 확장용역 해당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별도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2019.1.15.) 및 분양가격 관련 규칙에 따라, 추가선택품목은 별도용역임을 들어 설명합니다.
3. 임대사업자가 발코니 확장형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별도 세금이 나오나요?
답변
임대주택의 신축 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또는 부수용역 인정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발코니 확장공사의 특성을 관련 회신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위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 2019.1.15.)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 2019.1.15.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급받는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로, 부동산을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함

 ○ 질의법인은 상기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임대주택 000세대(이하 ⁠“쟁점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 및 임대 운용하는 사업을 진행 중임

 ○ 질의법인은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직‧간접비용 포함)을 체결하여 쟁점공동주택을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하도록 의뢰하고

  - 발코니 확장비용이 반영된 공사비를 공사진척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발코니 확장비용이 구분되지 아니함)

 ○ 시공사는 쟁점공동주택 신축공사 진행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본공사와 일괄하여 시공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시행사)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된 주택을 건설하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코니 확장용역이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부칙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공동주택의 경우 :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각목 생략)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발코니 확장

  ②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22.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84[법령해석과-1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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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84[법령해석과-142]  ·  2019.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신축 시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일괄 도급계약한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지 여부

S요약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신축 시 시행사와 시공사가 발코니 확장공사를 포함하여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는 별도의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발코니 확장공사가 별도로 분리되지 않고 일괄 계약되더라도, 그 부분은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규정상 판단됩니다.
#발코니 확장공사 #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 #부가가치세 과세 #일괄도급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84[법령해석과-142]  ·  2019. 01. 22.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84[법령해석과-142](2019.1.22.) 회신 내용임
  •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의 건설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2019.1.15.) 해석에 따르면,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발코니 확장용역은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가 정하는 부수 용역의 요건(통상적, 거래관행 인정)을 충족하지 못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발코니 확장을 분양가격 외 추가선택사항으로 별도 표시토록 하고 있어, 본공사의 일부로 간주할 수 없음을 추가로 참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경우 해당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단,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거래 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주택의 임대용역 등 특정 용역 및 재화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시행령 제106조: 국민주택규모 및 건설용역 등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요건 규정
  • 주택법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국민주택규모 및 주거전용면적 산정 기준 정의
  •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 분양가격에 불포함되는 추가선택품목임을 명시
사례 Q&A
1. 발코니 확장공사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과 같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과 별도의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84 회신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의한 별도 용역 판단을 근거로 합니다.
2. 일괄도급계약에서 발코니 확장비용이 구분되지 않아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계약서상 발코니 확장비용이 구분 기재되지 않더라도 발코니 확장용역 해당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별도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2019.1.15.) 및 분양가격 관련 규칙에 따라, 추가선택품목은 별도용역임을 들어 설명합니다.
3. 임대사업자가 발코니 확장형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별도 세금이 나오나요?
답변
임대주택의 신축 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또는 부수용역 인정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발코니 확장공사의 특성을 관련 회신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위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 2019.1.15.)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 2019.1.15.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급받는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로, 부동산을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함

 ○ 질의법인은 상기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임대주택 000세대(이하 ⁠“쟁점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 및 임대 운용하는 사업을 진행 중임

 ○ 질의법인은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직‧간접비용 포함)을 체결하여 쟁점공동주택을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하도록 의뢰하고

  - 발코니 확장비용이 반영된 공사비를 공사진척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발코니 확장비용이 구분되지 아니함)

 ○ 시공사는 쟁점공동주택 신축공사 진행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본공사와 일괄하여 시공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시행사)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된 주택을 건설하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코니 확장용역이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부칙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공동주택의 경우 :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각목 생략)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발코니 확장

  ②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22.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84[법령해석과-1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