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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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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3.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촉매와 혼합물 상태로 수입되는 용제가 수출용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혼합물(n-Butyl lithium 15% in Cyclohexane) 중 촉매개시반응 이후 회수되는 용제(Cyclohexane)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신내용 : 혼합물(촉매+용제) 상태로 수입한 물품은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며 회수되는 98.5%의 용제는 부산물에 해당되므로, 혼합물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