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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와 혼합물 상태로 수입된 용제의 수출용원재료 해당 여부

관세청 2014. 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촉매와 혼합물 상태로 수입된 용제가 수출용원재료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은 촉매와 혼합물 상태로 수입된 용제가 수출공정에서 소모되고, 회수되는 용제(Cyclohexane)가 대부분 부산물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혼합물을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혼합물 전체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됩니다.
#수출용원재료 #촉매 #혼합물 #환급대상 #용제 #Cyclohexane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3. 17.

  • 관세청 2014. 3. 17. 회신에 따름.
  • 혼합물(촉매+용제) 상태로 수입된 경우,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합니다.
  • 공정 중 회수되는 Cyclohexane(용제) 98.5%는 부산물에 해당하므로, 혼합물 전체가 환급대상 원재료로 처리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수출물품 생산에 실질적으로 투입·소모된 혼합물은 환특법상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위 회신은 관세청 공식 유권해석(2014. 3. 17.)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규정 및 적용대상 명시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 및 요건 규정
  • 환특법(관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수출용 원재료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규정
  • 환특법 시행규칙 제2조: 부산물 및 소모성 재료에 대한 환급 적용 규정
사례 Q&A
1. 촉매와 혼합된 용제를 수입할 때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혼합물이라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4.3.17. 유권해석 및 환특법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입니다.
2. 회수된 용제(Cyclohexane)도 원재료로 인정받나요?
답변
회수된 용제는 부산물로 보아 원재료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용제 98.5%는 부산물로 취급됩니다.
3. 수출용원재료 환급을 위해 혼합상태 수입도 인정되나요?
답변
혼합상태로 수입되어 공정 투입·소모된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혼합물 전체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된다는 관세청 공식 유권해석이 존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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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촉매와 혼합물 상태로 수입되는 용제가 수출용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세청, 2014. 3.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촉매와 혼합물 상태로 수입되는 용제가 수출용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혼합물(n-Butyl lithium 15% in Cyclohexane) 중 촉매개시반응 이후 회수되는 용제(Cyclohexane)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혼합물(촉매+용제) 상태로 수입한 물품은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며 회수되는 98.5%의 용제는 부산물에 해당되므로, 혼합물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함.



출처 : 관세청 2014. 03. 17. 관세청 2014. 3.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