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수입세금계산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노출 관련 유권해석

관세청 2014. 3. 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란에 대해,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해당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급받는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3. 3.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3. 3.
  •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부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비사업자일 때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민원 사례와 같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라면 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 방침이 현행 법령에 따라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2호: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 수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명시
사례 Q&A
1.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닐 경우, 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안내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 등록번호란에는 무엇을 적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닐 경우, 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5조 및 시행령 제72조의 기재 요건에 따라 회신하였습니다.
3. 수입세금계산서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주민등록번호 미기재가 가능한가요?
답변
현행 법령상 비사업자의 경우 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미기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4. 3. 3.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명시적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수입세금계산서상 개인정보 노출 민원제기 검토 회신

 ⁠[관세청, 2014. 3.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수입세금계산서상 개인정보 노출 민원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다는 민원

【회답】

회신내용 :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번호란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2014. 03. 03. 관세청 2014. 3. 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