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자유무역지역입주 신선생강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제도 적용

관세청 2014. 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사전세액심사대상인 신선생강을 신고수리전 반출제도로 수입할 경우, 일반기업체와 동일하게 신고가격과 담보기준가격 차액에 대한 담보물 제공 후 반출승인을 받고, 이후 세액심사가 이루어지는지요?

S요약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신선생강(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을 국내에 수입하면서 신고수리전 반출제도를 이용할 때, 일반기업체와 동일하게 신고가격과 담보기준가격 차액에 대한 관세 상당액 담보물을 제공해야 하며, 이후에 세액심사가 실시됩니다.
#신선생강 #자유무역지역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담보기준가격 #관세담보 #세액심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8. 22.

  • 관세청 2014. 8. 2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관세청의 공식 해석에 의거합니다.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수입하는 사전세액심사대상 신선생강의 경우, 일반기업체와 동일하게 신고가격과 담보기준가격 차액에 대한 관세 상당액 담보물을 제공할 경우에 한해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이 가능합니다.
  •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며, 반출승인 후에도 해당 건에 대해 세액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관련하여 ‘관세법 제38조’, ‘관세법 제252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를 근거로 합니다.
  • 입주기업체와 일반기업체 구분 없이 위 방식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 (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일정 요건 시 담보 제공을 통해 수입이 가능
  • 관세법 제252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관세 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 반출을 허용
  •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지정 및 세액심사 절차 규정
사례 Q&A
1. 신선생강을 수입할 때 수입신고수리전 반출하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신선생강 등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을 수입할 때는 신고가격과 담보기준가격 차액에 대한 관세 상당액 담보물을 제공해야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4. 8. 22. 회신, 관세법 제252조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담보 제공이 반출의 필수 요건임을 명시.
2.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신선생강 수입 절차는 일반기업과 다른가요?
답변
입주기업체와 일반기업체 모두 동일하게 담보물 제공 후 수리전 반출승인 및 세액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회신에 따라 기업 유형에 따라 절차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제도 이용 시 세액심사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답변
신선생강 등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경우, 수리전 반출승인 후 해당 건에 대해 세액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사전세액심사 대상은 수리 전에 원칙적으로 세액심사를 받는다고 명시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신선생강 관련 질의

 ⁠[관세청, 2014. 8.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입

【질의요지】


ㅇ 질의1 : 동 거래사실과 같이 수입하는 경우 신고가격과 담보기준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관세 상당액의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해 주는지. 즉, 입주기업체나 일반기업체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지는지 여부ㅇ질의2 : 질의1번’과 같은 수입통관 방식을 취한다면, 수리전 반출승인 후 당해 통관 건의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세액심사를 실시하는지 여부

- 거래사실 : 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체가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인 신선생강을 신고가격과 담보기준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담보물을 제공하고 수리전반출제도를 이용하여 내수판매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서 원상태 그대로 국내로 수입

【회답】

ㅇ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신선생강(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을 신고수리전 반출제도를 이용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일반기업체와 동일하게 신고가격과 담보기준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관세 상당액의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이 가능합니다.ㅇ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은 수리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리전반출 승인 후 당해 건에 대해 세액심사를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출처 : 관세청 2014. 08. 22. 관세청 2014. 8.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