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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자본준비금 감액 후 배당 시 법인세 익금불산입 적용

서면-2021-법규법인-4610[법규과-380]  ·  2022.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감액 후 배당한 경우, 이를 배당받는 내국법인 주주가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예: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배당하면, 해당 금액을 배당받는 주주는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의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 #상법 제461조의2 #주식발행초과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법인-4610[법규과-380]  ·  2022. 01. 28.

  •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4610[법규과-380](2022-01-28)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이를 배당받는 주주는 해당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현물출자 등으로 발생한 자본잉여금이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할 경우,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과 관련해 이미 과세가 배제된 금액이므로, 차후 상법에 따라 감액 후 배당해도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자본준비금이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잉여금일 경우 익금불산입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번 유권해석에서는 감액된 자본준비금 출처가 명확히 주식발행초과액 등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주주가 익금불산입 적용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준비금 감액 후 이익잉여금 전입 및 배당 재원 사용 방식이어도, 감액된 자본준비금의 성격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 단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해당 금액 제외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 시 특정 요건 충족 금액은 의제배당에서 제외
  •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은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않는 잉여금의 범위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자본준비금 등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 가능
사례 Q&A
1. 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익금불산입 받을 수 있나?
답변
네,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해 감액 후 배당한 경우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4610 회신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근거합니다.
2. 주식발행초과액 감액 후 배당 시 법인세 익금불산입 요건
답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이 자본준비금 중 특정되어 상법 제461조의2 근거로 감액, 배당될 때 익금불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적용 가능합니다.
3.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익금불산입 제외 사유는?
답변
감액한 자본준비금이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익금불산입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단서 조항에 명시된 제한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재무상태표 상 자본잉여금에 인적분할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현물출자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이 계상되어 있으며,

발생일시

발생원인

금액

20XX년 XX월

인적분할

000백만원

20XX년 XX월

현물출자

000백만원

  -현물출자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은 전액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금액)임

○A법인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보유중인 자본잉여금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전입 후 현금으로 배당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상법」 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특정 자본준비금(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전입 후 해당 금액을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 자본준비금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을 지급받은 주주인 다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상법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8. 서면-2021-법규법인-4610[법규과-3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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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자본준비금 감액 후 배당 시 법인세 익금불산입 적용

서면-2021-법규법인-4610[법규과-380]  ·  2022.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감액 후 배당한 경우, 이를 배당받는 내국법인 주주가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예: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배당하면, 해당 금액을 배당받는 주주는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의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 #상법 제461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법인-4610[법규과-380]  ·  2022. 01. 28.

  •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4610[법규과-380](2022-01-28)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이를 배당받는 주주는 해당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현물출자 등으로 발생한 자본잉여금이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할 경우,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과 관련해 이미 과세가 배제된 금액이므로, 차후 상법에 따라 감액 후 배당해도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자본준비금이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잉여금일 경우 익금불산입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번 유권해석에서는 감액된 자본준비금 출처가 명확히 주식발행초과액 등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주주가 익금불산입 적용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준비금 감액 후 이익잉여금 전입 및 배당 재원 사용 방식이어도, 감액된 자본준비금의 성격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 단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해당 금액 제외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 시 특정 요건 충족 금액은 의제배당에서 제외
  •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은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않는 잉여금의 범위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자본준비금 등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 가능
사례 Q&A
1. 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익금불산입 받을 수 있나?
답변
네,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해 감액 후 배당한 경우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4610 회신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근거합니다.
2. 주식발행초과액 감액 후 배당 시 법인세 익금불산입 요건
답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이 자본준비금 중 특정되어 상법 제461조의2 근거로 감액, 배당될 때 익금불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적용 가능합니다.
3.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익금불산입 제외 사유는?
답변
감액한 자본준비금이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익금불산입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단서 조항에 명시된 제한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재무상태표 상 자본잉여금에 인적분할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현물출자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이 계상되어 있으며,

발생일시

발생원인

금액

20XX년 XX월

인적분할

000백만원

20XX년 XX월

현물출자

000백만원

  -현물출자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은 전액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금액)임

○A법인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보유중인 자본잉여금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전입 후 현금으로 배당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상법」 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특정 자본준비금(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전입 후 해당 금액을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 자본준비금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을 지급받은 주주인 다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상법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8. 서면-2021-법규법인-4610[법규과-3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