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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마일리지 사용 시 할인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제외 여부

부가가치세제과-128  ·  2022.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자사 소매점에서 사용해 할인 판매할 경우,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S요약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적립한 마일리지로 자사 소매점에서 재화 제공 시, 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카드 마일리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할인금액 #소매업 #신용카드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28  ·  2022. 03. 04.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2022.3.4.) 회신에 따르면,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제도를 운영하여 고객이 자사 소매점에서 마일리지로 할인받아 구매한 경우, 그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에 근거하여,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 등으로 다시 적립한 뒤 자사 소매점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해 재화를 할인 공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즉,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며, 해당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마일리지는 반드시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적립·제공하는 구조여야 하며, 제휴사 등 제3자 적립분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관련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적립한 후, 적립된 마일리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한 때 그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
  •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업의 정의와 규율에 관한 법령
사례 Q&A
1. 신용카드 마일리지로 할인된 금액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할인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에서는 신용카드 적립 마일리지로 할인 시 할인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자가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함께 운영해야만 마일리지 할인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신용카드업과 소매업을 겸영해야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2.3.4.자 회신에서는 겸영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할인금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3. 제휴가맹점 적립 마일리지를 자사 매장에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자사 신용카드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된 경우에만 할인금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는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적립·제공된 마일리지에 한하여 공급가액 제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등으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이 해당 사업자의 소매업장에서 마일리지등을 사용한 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등으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이 해당 사업자의 소매업장에서 마일리지등을 사용한 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제61조제2항제9호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3. 04. 부가가치세제과-1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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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마일리지 사용 시 할인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제외 여부

부가가치세제과-128  ·  2022.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자사 소매점에서 사용해 할인 판매할 경우,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S요약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적립한 마일리지로 자사 소매점에서 재화 제공 시, 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카드 마일리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할인금액 #소매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28  ·  2022. 03. 04.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2022.3.4.) 회신에 따르면,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제도를 운영하여 고객이 자사 소매점에서 마일리지로 할인받아 구매한 경우, 그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에 근거하여,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 등으로 다시 적립한 뒤 자사 소매점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해 재화를 할인 공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즉,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며, 해당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마일리지는 반드시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적립·제공하는 구조여야 하며, 제휴사 등 제3자 적립분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관련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적립한 후, 적립된 마일리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한 때 그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
  •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업의 정의와 규율에 관한 법령
사례 Q&A
1. 신용카드 마일리지로 할인된 금액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할인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에서는 신용카드 적립 마일리지로 할인 시 할인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자가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함께 운영해야만 마일리지 할인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신용카드업과 소매업을 겸영해야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2.3.4.자 회신에서는 겸영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할인금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3. 제휴가맹점 적립 마일리지를 자사 매장에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자사 신용카드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된 경우에만 할인금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는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적립·제공된 마일리지에 한하여 공급가액 제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등으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이 해당 사업자의 소매업장에서 마일리지등을 사용한 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등으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이 해당 사업자의 소매업장에서 마일리지등을 사용한 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제61조제2항제9호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3. 04. 부가가치세제과-1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