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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수탁자 원재료 유상 공급 시 환급특례법상 제조자 해당 여부

관세청 2014. 4. 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가공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환급특례법상 임가공 위탁자가 제조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임가공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환급특례법상 임가공 위탁자가 제조자에 포함될 수 있으며, 관련 판단은 원재료 소유권 및 계약·회계자료 등 다양한 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임가공 #유상공급 #원재료 소유권 #환급특례법 #제조자 #임가공 위탁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4. 9.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4. 9.
  • 간이정액환급 대상 생산자의 범위에는 자기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의 임가공 위탁자까지 포함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임가공은 위탁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업체(수탁자)에게 제공하여 생산을 위탁하고, 수탁자는 생산된 물품에 대한 소유권 없이 위탁자를 대신하여 생산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결국 임가공 위탁 생산 해당 여부는 자신의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했는지, 그리고 수탁자가 소유권을 갖지 않는지를 계약서, 회계자료 등 근거 자료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환급특례법 제2조(정의): '제조자'에 임가공 위탁자를 포함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정의 규정
  • 관세법 환급특례법 제7조(간이정액환급): 제조자 및 생산자 환급 범위에 관한 규정
  • 간이정액환급 대상 생산자에는 직접 생산자뿐 아니라 임가공을 위탁한 자 포함
  • 임가공 위탁 생산 해당 여부는 원재료의 소유권제공 방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사례 Q&A
1. 임가공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 공급하면 환급특례법상 제조자 인정되나요?
답변
임가공 위탁자도 제조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임가공 위탁자는 직접 생산자뿐 아니라 제조자에 포함될 수 있음을 관세청 유권해석이 안내합니다.
2. 임가공 위탁자와 수탁자의 소유권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답변
원재료 및 생산물 소유권이 임가공 위탁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근거
수탁자가 생산물에 소유권 없이 생산하는 구조가 법 적용 판단의 핵심입니다.
3. 임가공 위탁 생산 해당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서와 회계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계정구입, 소유권, 제공방식 등이 확인 가능한 객관 자료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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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가공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청, 2014. 4.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임가공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가공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 대상인 생산자의 범위에는 자기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의 임가공 위탁자까지 포함하고 있음. 이 경우 임가공은 위탁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업체(임가공 수탁자)에게 제공하여 생산을 위탁하고 수탁자는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소유권 없이 위탁자를 대신하여 생산하여야 함. 따라서, 임가공 위탁 생산 해당 여부는 자신의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였는지와 수탁자의 소유권 여부를 계약서, 회계자료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출처 : 관세청 2014. 04. 09. 관세청 2014. 4. 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