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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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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4.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임가공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가공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 대상인 생산자의 범위에는 자기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의 임가공 위탁자까지 포함하고 있음. 이 경우 임가공은 위탁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업체(임가공 수탁자)에게 제공하여 생산을 위탁하고 수탁자는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소유권 없이 위탁자를 대신하여 생산하여야 함. 따라서, 임가공 위탁 생산 해당 여부는 자신의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였는지와 수탁자의 소유권 여부를 계약서, 회계자료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