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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인도되는 선박 매각 시 수출신고 의무

관세청 2014. 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서 출항한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외국에서 잔금 결제와 함께 인도한 경우에도 관세법상 반드시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관세청은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매각하여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 실제 선박 인도 시점이나 장소와 관계없이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반드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외국인도수출에 대한 기존 지침은 향후 보다 명확히 보완될 예정입니다.
#선박 수출신고 #관세청 유권해석 #외국 인도 선박 #관세법 제241조 #매각 선박 절차 #통관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2. 1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2.11. 민원질의 회신
  •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외국에 매각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출항지나 선박 인도 장소·시점에 관계없이 반드시 관세법 제241조에 의거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선박이 해외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 및 장소(예: 해외에서 잔금결제와 동시 인도됨)에 따라 수출신고 여부가 달라진다면, 이는 신고인의 자의적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적정 신고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2001.1.6.자 ‘수출47130-7호’ 지침은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이 관세법상 수출신고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는 것이나, 본 건과 같이 선박 매각 상황에는 적용 범위의 정확한 재정리가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향후 해당 지침에 대한 보완 및 명확한 지침 재시달이 예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함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3조(선박·항공기): 선박·항공기의 수입 및 수출신고 절차 규정
  • 관세법 기본통칙 제241-0...6조: 외국에 매각된 선박의 수출입신고 관련 규정
사례 Q&A
1. 외국에서 인도되는 선박의 매각 시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필요한가?
답변
선박의 반출 장소나 인도 시점과 무관하게 관세법에 따라 반드시 수출신고가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241조 및 관세청 2014.2.11. 회신에서 규정됩니다.
2. 외국인도수출에 관한 기존 관세청 지침은 무엇인가요?
답변
2001.1.6자 관세청 ‘수출47130-7호’ 지침은 외국인도수출은 관세법상 수출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 본문 및 관련 지침에 근거합니다.
3. 선박 매각 시 수출신고시점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인도 장소와 관계없이 선박이 외국에 반출될 때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함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법 기본통칙 및 이번 관세청 회신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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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민원질의 회신(한진해운)

 ⁠[관세청, 2014. 2.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출

【질의요지】


ㅇ ⁠(매각사유) 질의자는 한진담피아호가 선박 노후화로 유지ㆍ보수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외국에 매각하기로 결정ㅇ ⁠(질의요지) 매각 합의 후 수출물품 인도를 위해 국내에서 출항, 선박 인도는 외국에서 잔금 결제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수출신고대상 여부 질의

관련법령 : 관세법 기본통칙, 제241-0...6조(외국에 매각된 선박의 수출입신고 등)□ 수출물품 및 거래과정 ㅇ ⁠(수출품) 철광석 운반선 1대(USD 12,346,830) ㅇ ⁠(거래자) 한진(수출자) / Karnak Holdings(구매자_버진아일랜드) ㅇ ⁠(거래과정) 1. 매각합의서 체결(‘12.5.2) 2. 이행보증금(USD 2,469,366_계약금 20%) 수령(‘12.5.8) 3. 잔금(USD 9,408,487) 결제 및 선박 인도(Indonesia, ⁠‘12.7.3)

【회답】

ㅇ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매각하여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1조 규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여야 합니다(관세법 통칙 제241-0...6). ㅇ 귀 주장과 같이 선박이 해외구매자에게 인도된 시점과 장소에 따라 수출신고 여부가 좌우된다면 이는 신고인의 자의에 의하여 수출신고 여부가 결정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ㅇ 아울러 2001.1.6일자 관세청의 ⁠‘수출47130-7호’ 지침은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관세법상 수출신고 대상이 아님을 설명한 것입니다. 다만, 귀사가 질의하신 점을 감안하여 동 지침의 보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 향후 내용을 보완하여 재시달할 예정입니다.

【관련법령】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3조(선박ㆍ항공기)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출처 : 관세청 2014. 02. 11. 관세청 2014. 2. 11. | 법제처 유권해석